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제목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명예훼손 피해자, 얼마나 손해배상받을 수 있는지?2017-05-15 16:28
작성자

일반인들의 신상을 폭로해 논란이 됐던 SNS '강남패치'와 '한남패치' 운영자들이 어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남패치 계정 운영자인 정모씨는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고, 과거 유흥업소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스폰서가 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는데요. 
총 100여명의 신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남패치 계정 운영자 양모씨는 남성들을 타겟으로 삼고, 스토킹을 했다거나, 불법 업소에서 일을 한다거나, 아줌마들에게 돈을 뜯어냈다는 등의 글과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후 다른 사이트 운영자가 게시글을 퍼온 뒤, 삭제를 빌미로 200만원 상당을 요구하는 2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피의자들은 각각 우연히 한 재벌가 손녀를 알게 된 뒤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송사를 겪으며 남성 의사가 떠올라 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개인적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마구잡이로 짓밟은 행태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을 통해 또 다른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든 거짓이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사이버상 명예훼손’으로 인해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제70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즉,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피의자는 처벌을 면하게 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⓵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⓶ 병원치료를 받게 된다면 이미 발생한 치료비와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⓷ 정신적 충격이나 악소문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면 그 재산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⓸ 집 주소가 공개되고 이웃주민들의 눈초리를 받게 되어 이사를 가야하는 지경에 이른다면 그 비용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SNS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한다면 형사합의나 다양한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피해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조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