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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SNS를 통한 일반인 신상 무차별 공개 피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17-05-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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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섬마을의 여교사가 성폭행당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일부 네티즌들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털어서 인터넷에 올렸다는데요. 
알고 보니 실제 피해자가 아닌 엉뚱한 여교사의 신상을 턴 것이었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의 회원들이었는데요. 
이들은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했다고 자랑하는 댓글이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로 잘못 알려진 여교사는 이후 대인기피증을 겪다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데요. 
엉뚱한 사람의 신상을 털어 피해를 입힌 것도 큰 범죄이지만, 만약 실제 성폭행 피해자의 신상을 올렸다면 그야말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었겠죠.



이처럼 단순흥미라든지 정보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의 신상을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공유하는 행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00패치라는 이름의 폭로성 SNS계정을 통해 일반인들의 신상이 무차별적으로 공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남패치라는 이름의 계정에서 강남 화류계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신상이 공유된 것을 시작으로, 
오메가패치라는 이름의 계정에서는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들의 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공개되었고, 
성병패치라는 이름의 계정에서는 성병에 걸린 남자들의 이름, 나이, 성병이름 등의 신상정보 공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SNS가 대중의 흥미를 자극하는 ‘일반인 신상 털기’로 악용되고 있는 건데요. 
일부 운영자는 “훼손될 명예가 있다면 고소하라. 인스타그램은 해외계정이기 때문에 수사해봤자 추적이 어렵다.”고 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혐오범죄에 대한 댓글을 썼던 평범한 여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가족들이 인신공격을 당하는 등 
소재와 대상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현대판 마녀사냥’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든 거짓이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사이버상 명예훼손’으로 인해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 인터넷상에서 개인 신상 공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를 통해 형사상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더불어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상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개별적인 문제이므로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병원 치료와 직장 생활에 차질을 입은 부분에 대하여 각각 재산적 손해를 근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상털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을 단순한 흥밋거리로 취급하는 마녀사냥의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단호한 법적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