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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김진욱 변호사가 스마트 모빌리티(전동휠·전기킥보드) 관련 법률 필요성에 대해 언론사 인터뷰를 하였습니다.2017-06-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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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쯤이었을 겁니다. 늦은 밤 한적한 도로를 달리던 중 큰 사고를 낼 뻔한 일이 있었는데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하여 직선도로에 진입하니 바로 앞에 사람이 한 명 서있더군요.

 

황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충돌은 면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할 정도로 놀랐었는데요. 정신을 차려보니 그냥 서있는 것이 아니라, 전동휠을 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가로등이 어두웠던데다 검은색 외투를 입고 계셨고 심지어 전동휠까지 검은색이었던 터라 가까이 가서야 존재를 알 수 있었던 거죠.

 

서로 사과하고 다시 출발하려는데 갓길로 언덕을 천천히 내려가시는 모습을 보니 참 불안했습니다. 내리막길에 속도가 붙은 차량 운전자가 잠깐 한눈이라도 판다면 그 분을 그대로 들이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리 우수한 이동수단이라고 해도 목숨을 담보로 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일 겁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8280 

 

스마트 모빌리티로 통칭되는 전기자전거, 전기킥보드, 전동휠은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디젤차량 등 석유를 이용하는 차량의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기를 이용한 이동수단은 결국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을 쉽게 볼 수 있고, 주말에는 야외에서 여가활동으로 전동휠 등을 타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모 경영연구소는 전 세계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이 2030년에는 22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매연이 없고 친환경적이며 가성비도 좋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은 발 빠르게 관련 법규를 마련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스마트 모빌리티를 작은 전기자동차로 규율하고 면허나 보험, 차량 등록, 주행 방법, 보험 제도까지 상세한 법제도를 마련했고, 일본 역시 크기, 출력, 승차정원, 운행가능 도로 등 제도를 마련했으며, 그 외에 유럽이나 아랍에미리트도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뒤늦게 법 개정에 착수하여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만 국회를 통과했을 뿐, 전기킥보드, 전동휠 등 나머지 스마트 모빌리티에 관한 법규는 아직 논의 단계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스마트 모빌리티는 사실상 운행 자체가 불법에 가깝습니다. 현행법상 차량에 속해있어 자전거도로와 인도에서 타는 것은 당연히 불법인데다, 시 조례에 따라 공원 등 차도 이외의 장소에서 타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요.

 

결국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차도뿐이라,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 경험처럼 운행 중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동휠 등 스마트 모빌리티를 애용하는 분들은 이에 대해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인도에서 못타게 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자전거도로나 특히 탁 트인 공원에서조차 못 타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것은 물론, 흥미를 느끼다가도 이러한 현실 앞에 구매의사를 접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국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은 당연히 위축되겠죠.

 



http://blog.naver.com/it-is-law/220915250969 

 

관련 법규를 명확하게 해놓아야 스마트 모빌리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구매하는 시민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진흥과 산업화의 속도에 비해 늘 법제도가 미비했던 게 현실인데요.

 

과학기술은 개발로서 끝이 아니라, 그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을 때 진정 그 가치가 발현되는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이용자들의 안전 및 관련 산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것이며, 저 김진욱 변호사도 방송통신·과학기술 입법정책 수립에 참여한 경력을 살려 법률 제정에 힘을 보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