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제목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추기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 – 의제허가 및 비식별조치 면책 개념 도입해야2017-07-27 14:36
작성자

http://blog.naver.com/it-is-law/221049174273

 

지난 712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7 넷트렌드 전문가 포럼에 대해 소개해드렸었죠.

 

본 포럼은 AI(인공지능) 기술의 현주소와 미래 변화상을 미리 살펴보고 관련 정부부처, 학계, 기업, 법조, 시민단체 등 국내 최고 AI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는데요. 

 

 


[ 토론회 영상 보기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71302100151104001

 

제가 패널로 참여했던 전문가 토론은 1) AI가 바꿀 미래 경제산업 변화에 맞춰 기업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2)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노동환경 변화와 노동규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3) AI의 안전과 윤리 문제를 해결할 법제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등 3가지 핵심 주제로 진행된 가운데, 각계 AI전문가들은 경제, 산업, 사회, 문화, 정치, 교육, 교통 등은 물론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AI혁명에 대비할 경제·산업적, 사회적, 법적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종국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8/0200000000AKR20170528017700007.HTML?input=1195m

 

가장 먼저 논의된 주제는 AI가 바꿀 미래 경제산업 패러다임 변화였습니다.

 

작년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에 앞서 알파고의 완승을 예측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파고는 완벽에 가까운 운영으로 3연승을 거둠으로써 승리를 확정지었고, 이후 기어코 1승을 따낸 이 9단에게 전 세계적인 찬사가 쏟아질 만큼 놀라운 AI의 발전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어서 올해 5, 세계 최정상 커제 9단까지 30 완승으로 꺾은 알파고는 미련 없이 바둑계를 떠났습니다. 알파고의 전적은 총 681, 9단은 이제 알파고를 꺾은 유일한 인간으로 남게 되었죠.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 사의 데미스 허사비스 CEO는 대국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바둑 대국을 통해 AI의 최고수준을 체현함으로써, 인류가 AI를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잠재력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공지능이 의료, 법률, 과학 등 인간의 사고와 관련된 분야에 활발하게 참여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예고한 것인데요.

 

분명한 것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인간이 인공지능과의 바둑 대결에서 질 것이라 생각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바둑은 인간의 고유영역이었음에도 압도적인 양의 기보, 즉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한 AI 알파고는 짧은 시간에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버렸습니다.

 

 

일본 또한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알파고와 유사한 바둑 프로그램 딥젠고는 최근 치러진 한 바둑대회에서 국내 1위 박정환 9단에게 석패하며 빠른 발전 속도를 보여주었는데요.

 

이처럼 해외에서 AI 기반 서비스와 사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다양한 분야에 상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아직 AI 분야에서 걸음마 단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수준에 30년이나 뒤떨어져있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니, 한시바삐 그 격차를 줄여야만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람과 제도입니다. 먼저 국내 전문 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해외 인공지능 전문가를 유치해 앞선 기술을 전수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또한 그만큼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의 기반인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빅데이터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타 산업과의 융합에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0816750244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23393

 

저는 지난 해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대토론회에서, 빅데이터 기반 신규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보자원을 활용하는 다양한 신사업 분야가 충분히 개척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비롯한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각 단계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사업자에게 제약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제 상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빅데이터 기반 산업의 발전을 위한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인바, ‘비식별조치를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공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비식별조치를 거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이용한 사업자를 면책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수월한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이 이뤄질 만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의제허가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습니다. 주로 건축 분야에서 쓰이는 의제허가는 일일이 관련부서에 찾아다니며 허가나 승인을 받아내는 대신, 허가를 신청할 때 다른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하게 한 뒤 이를 일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런 의제 허가 개념을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사업 분야에 도입함으로써, 신규 사업자가 규제에 묶여 시장 진입 시기를 놓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41&newsid=01230006612875240&DCD=A00504&OutLnkChk=Y

http://www.etnews.com/20161024000292

 

국회에서도 소프트웨어·ICT 기반의 새로운 융합산업이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성장 동력을 잃는 것을 방지하고, 관련 기업들의 실질적인 사업 확산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처리 특례법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EU의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과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이미 빅데이터 처리 시 익명화 또는 가명화 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업계에서도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 자체가 부족하다며 빅데이터 활용 관련 입법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추진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바 있지만 입법적 개선 없이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획기적인 개인정보 빅데이터 처리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특례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비식별조치는 물론 정보 수집에서부터 활용·제공에 이르기까지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특정·민감 정보는 당연히 배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거쳐 반드시 활용되어야 합니다.

 

결국 빅데이터 활용은 새롭고 획기적 서비스 활용이라는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사업은, 수집·보관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생활에 일부 활용하는 인공지능(AI)및 사물인터넷(IoT) 산업,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가상현실을 경험하는 가상증강현실(VR, AR) 산업, 알파고·포켓몬고 같은 문화콘텐츠 분야, 환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분야,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 노인복지 분야 등 우리의 삶 전반에서 활용될 텐데요.

 

, 빅데이터 활용은 앞으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이 다함께 부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지나치게 얽매이기보다는 비용, 편익 및 국익 측면에서 과감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