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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김진욱 변호사가 7월 12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7 넷트렌드 전문가포럼에 패널로 참여합니다.2017-07-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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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daily.com/NewsView/1OIFLW3U9F

어제 미국에서는 여자친구를 폭행하던 한 남성이 아마존 인공지능(AI) 음성인식 비서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순 폭행을 넘어 권총으로 얼굴을 가격하며 협박까지 하던 상황에서 이뤄졌던 신고였던 만큼, AI가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고도 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경찰 대변인은 폭력 용의자의 집 안에 있던 스피커 내 음성인식 장치 알렉사가 경찰전화등의 음성을 ‘911에 신고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여 실제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이는 추정일 뿐 알렉사가 911에 신고한 매커니즘이 명확하게 판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 발표에 대해, 아마존 측에서 알렉사에 명시적인 911 신고기능은 없다는 설명을 내어놓았기 때문인데요. 단순 오작동이라는 의견부터 기계가 스스로 진화한 것이라는 의견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왔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AI가 사람을 구했다는 사실이겠죠.

 

 


http://news.joins.com/article/21684908

 

다만 AI가 발전할수록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AI는 마냥 반가운 존재로 다가오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20년경 AI가 인간의 일자리 500만 개를 대신할 것이라 전망했으며, 한국고용정보원은 AI·로봇기술의 발전이 10년 안에 1,800만이 넘는 국내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러한 비관적 전망과 달리, 기존에 그래왔듯 인간 고유의 영역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기존에 그래왔듯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며 종국적으로 인공지능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지만, 결국 기존 일자리 중 일부가 사라지는 현상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1692938

 

일자리 감소 우려 외에도 AI 시대의 본격 개막이 안겨주는 우려는 또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자율주행차 운행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많은 기대와 더불어 기술적 결함이나 음주운전 등 변수로 인한 대형사고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를 규제할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비단 국내뿐 아니라 AI를 접목한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AI 기계가 스스로 판단해 인간의 명령을 거부하고 인간에 피해를 가져다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 AI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가까운 미래 사회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최근 4차 산업혁명 이슈와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http://nettrend.dt.co.kr/index.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9&aid=0002412037&sid1=001&lfrom=kakao

 

마침 오늘인 712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7 넷트렌드 전문가 포럼인공지능(AI) 빅뱅, 미래사회 대진단이라는 대주제로 펼쳐집니다.

 

디지털타임스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하는 본 포럼에서는 AI 기술의 현주소와 미래 변화상을 미리 살펴보고 관련 정부부처, 학계, 기업, 법조, 시민단체 등 국내 최고 AI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는데요.

 

< 인공지능사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전문가 토론에서는 AI가 바꿀 미래 경제산업 변화에 맞춰 기업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노동환경 변화와 노동규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AI의 안전과 윤리 문제를 해결할 법제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등 3가지 핵심 사안을 집중 토론·진단하게 될 것이며, 본 토론회에 패널로 참가하게 된 저는 AI의 안전과 윤리 문제를 해결할 법제도 마련책, 특히 인공지능 기계 사고 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할 예정입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1014543537

 

이전 포스팅을 통해, IoT(이하 스마트홈) 서비스는 우리 생활에 큰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반면,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생활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본격적인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사물인터넷(IoT)이 더욱 활성화될 미래에는, 원격으로 제어하는 수준을 벗어나 기계가 스스로 주변상황을 인지하여 제어하는 상황인지형 스마트홈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에, 시스템 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등 각종 보안문제로 인한 피해도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10IoT 정보보호 로드맵을 수립하고, 뒤이어 IoT 공통 보안 7대 원칙(2015.06)IoT 공통 보안가이드 15대 요구사항(2016.09) 등을 발표하는 등 꾸준히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인지·제어하는 상황인지형 스마트홈은, 차에 비유하자면 자율주행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마트홈에서 결함, 해킹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내부에 국한되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자율주행차는 도로를 달리는 만큼 사고 발생 시 본인은 물론 타인의 재물이나 목숨에까지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데요.

 

따라서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일반화되기 이전에 결함, 해킹 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함과 더불어, 사고 발생 시 가해차량, 피해차량, 차량제조회사, 도로관리자 등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 소재를 미리 법제도화 해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AI의 발전 속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2004년 개봉했던 영화 아이로봇, 인간을 절대 해치지 못하도록 설계된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진화하고 결국 인간을 지키기 위해 인간을 통제한다는 역설적인 내용으로 전개되어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런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인공지능은 그 쓰임에 따라 오히려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 AI 전문가들이 한데 모이는 본 포럼을 통해 저의 법제도적 인공지능 규제 방안을 개진하는 한편, 각 분야 전문가들께서 개진하시는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여 앞으로의 인공지능 법제도 마련에 밑거름을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