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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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자문

 
제목김진욱 변호사가 7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 시장 경쟁상황평가 도입을 통한 역차별 해소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2017-07-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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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it-is-law/221040927113

 

지난 국회 입법자문 관련 포스팅에서는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포털 독과점 규제 관련 국정감사 자문사례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국정감사 실시 전 한 관계자로부터 인터넷 포털 분야 현행 법규의 문제점을 짚어달라는 내용의 자문을 의뢰받은 데 대해, 중소·벤처업체가 선 개척한 시장에 인터넷 포털이 마구잡이로 진출하고 있음에도 이를 규율하는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 일방적 가격 결정이나 검색 차별 등 인터넷 포털 측의 자사 서비스 우대(지원)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사업 방해) 여지가 상존하고 기존 정부 권고안만으로는 제재 실효가 없다는 의견, 현재 인터넷 포털의 판매 상품 및 시장 획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의견 등을 개진해드렸으며, 이후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저의 의견이 반영된 현안이 실제로 논의되었었습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41&newsid=01617046615964016&DCD=A00504&OutLnkChk=Y

 

또한 지난 6월에는 공정한 인터넷 시장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KT, SKT, LG유플러스 등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처럼 포털 독과점 문제가 점점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6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터넷 시장 경쟁상황 평가 도입을 통한 역차별 해소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 토론회에서는 국내 인터넷 시장의 역차별, 공정경쟁 이슈 현황경쟁상황평가 운영 현황이라는 주제 발제와 함께, 저를 비롯한 각계 ICT 전문가분들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0&aid=0002622771&sid1=0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0&aid=0002622752&sid1=001

 

네이버를 비롯한 부가 통신 시장 규모는 200785,000억 원에서 2015183,000억 원 규모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제도 미비로 인해,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 부가 통신 서비스의 이용 실태와 전반적 현황 파악은 어려운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결국 정확한 시장 파악을 위해 발의된 바, 그 적용 대상에는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도 포함되며, 구글 등 지금껏 베일에 싸인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등 굴지의 글로벌 IT기업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독점적 위상을 통해 빅데이터를 쓸어 담으며 국내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등 각종 폐해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30/2017063001321.htm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5/0200000000AKR20170705109000797.HTML?input=1195z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는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포털 사업자를 인터넷 대기업으로 지정하고, 특정 서비스에서 일정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할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다음 카카오가 카카오 드라이버를 출시함으로써 4천여 개 대리운전 업체가 고사 위기에 몰리고, 네이버가 최근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며 O2O 업체의 정보 제공 방식을 베꼈다는 비난을 받은 데 대해, 이른바 사이버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된 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0880537176

 

http://blog.naver.com/it-is-law/221032800906

 

또한 공정한 인터넷 시장 환경 조성은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통신 시장, ICT 생태계를 구성하는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는 이들 사업자 가운데 어느 한쪽에 문제가 발생하면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연쇄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이용자 스스로 서비스를 얼마나 어떻게 이용하고 상세 서비스별 비용이 어떠한지 명확히 알 수 있게끔 분리 고지하는 등 가계통신비 개념을 재정립해야 하고, CPND 구성원 각자가 그 부담을 나눠가질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광고 데이터 요금을 현재처럼 소비자에게만 전가하는 방식은 앞으로 가계통신비에 큰 부담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자가 광고 데이터 요금을 부담하거나 적어도 사업자와 소비자가 요금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결국 전체 통신 시장 내 역할을 법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른바 순수 이동통신요금개념 도입으로서, 이용자별 고지 요금을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있겠는데요.

 

요금 산정 요소별·항목별 데이터 이용량 측정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내용처럼 각 부가통신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소모한 데이터를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스마트폰 이용자가 광고를 보는 데 소요되는 데이터 비용을 이용자뿐 아니라 콘텐츠 제공자(C)·네이버 등 포탈(P)·통신사(N)가 나눠 부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순수 통신요금과 부가통신요금의 차이를 알게 된 소비자에게는 보다 폭넓은 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터넷사업자에게 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 책임 역할을 요구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인터넷대기업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시장 지배력을 넓히고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게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미리 인터넷대기업과 인터넷골목상권, 그리고 소비자까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두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