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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편요금제 도입에 앞서 고려할 점은?2017-07-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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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it-is-law/221029627409

 

http://blog.naver.com/it-is-law/221032800906

 

지난 포스팅을 통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불러올 부작용과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안에 대해 설명해드린 바 있는데요.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이용자별 몇 천원 가량의 통신비 감소 효과가 있겠지만 차츰 다른 곳에서 요금이 인상되는 풍선효과로 인해 종국에는 실효성을 잃을 가능성이 큰데다,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 빅데이터와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 상용화와 5G 시대로의 성공적인 진입을 위해 필요한 20~30조원 규모의 네트워크 투자여력이 감소됨으로써 국내 통신사들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기본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통신사의 투자 여력 감소가 ICT 생태계 구성원 간 분쟁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ICT 생태계를 구성하는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는 이들 사업자 가운데 어느 한쪽에 문제가 발생하면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연쇄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료 폐지로 인해 투자 여력이 감소되는 부담을 오롯이 통신 사업자가 떠안는 구조는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것이며, 장기 청사진도 제시 않은 채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할 기본료를 강제 폐지하는 것은 신규 투자 여력이 줄어든 사업자 간 양보 없는 분쟁의 격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서비스 오류·불만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자가 떠안게 되는 문제로 귀결될 소지도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0880537176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렸던 모바일 동영상광고 트래픽 소비자 부담 개선을 위한 가계통신비 인하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한편으론 위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간담회는 과도한 스마트폰 동영상 광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방지 대책을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스마트폰 이용자가 동영상 콘텐츠 이용 시 5~15초간 자동 재생되는 광고의 데이터 요금까지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지만,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 비율은 34%에 그쳤는데요.

 

갈수록 데이터 사용량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처럼 광고 데이터 요금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하는 방식은 앞으로 가계통신비에 큰 부담이 될 우려가 있고, 반대로 사업자가 요금을 전부 부담한다고 해도 시장균형 붕괴 및 침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절충안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 부담을 배분하는 형식이 논의되었습니다.

 

즉 특정사업자나 소비자가 부담을 전부 떠안는 것이 아니라, ICT 사업자들과 소비자가 상호 협력하는 거시적인 관점 하에서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http://www.hankookilbo.com/v/f4d06866a0e24963bd604775507433b9

 

결국 기본료 폐지를 주도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도 이러한 논란과 업계 반발을 고려해 기본료 폐지안을 철회 내지 보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기획위가 오늘 발표할 통신비 인하안에는, 휴대폰 보조금을 받는 대신 매달 요금을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제조사와 재원을 반반씩 부담하는 단말기 보조금과 달리 요금할인은 통신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더욱이 애플 아이폰은 지원금이 적어 80% 이상이 요금할인을 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애플이 이통사의 재원을 이용해 이득을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가 기본료 폐지 대신 내어놓은 대안도 결국 통신사에게 오롯이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특히 중기 과제인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보편요금제)도입도 ICT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아닌 특정 사업 분야에만 오롯이 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620022036&wlog_tag3=naver

 

보편요금제란 음성과 문자는 무제한으로 제공하되 데이터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금액은 2만원대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음성과 문자가 무제한이면서 가장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는 32천원 가량으로, 데이터 제공량은 300MB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2GB 이상 데이터를 쓰려면 최소 월 44천원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 보편요금제 도입은, 1~2GB의 데이터를 기본 제공하면서 오히려 가격을 내린 요금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당장 환영할만한 안일 테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0&aid=0002618424&sid1=001

 

그러나 보편요금제 도입에는 다소 걸림돌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료 폐지와 마찬가지로 헌법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인데요. 헌법 제23, 37조 제2, 119조 제1, 126조 등에서 기업 재산권 행사 제한을 금하고 있음에도, 시장경제 원리의 가장 핵심인 재화·서비스 가격결정권을 정부가 가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는 당장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추가 투자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편요금제가 1GB의 데이터를 제공하면 모든 가입자의 최소 사용데이터가 1GB에 수렴하게 될 것이므로, 통신사는 한꺼번에 폭증할 대용량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춰야만 할 텐데요. 이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 네트워크 투자여력 감소로 이어져 5G시대 국내 통신사들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안정성 저하로 이어져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됨은 물론 이용자 불만이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보편요금제 요율, 구성요소를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사 요금에 대해서만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발상인데, 통신비 생태계를 구성하는 부가서비스, 단말기 가격 등은 제외한 채 통신사에만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통신비 인하 논의는 눈에 드러난 통신사 요금을 가지고 미시적으로 접근하기보단, 현재 시장 구조를 감안하여 다방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비 인하 문제와 관련하여 단통법 개정을 통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및 위약금 상한제 도입, 공용 와이파이 개방 및 확대, 제로레이팅(특정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 비용 할인·면제)활성화, 제로레이팅을 통해 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데이터비용 일부 내지 전부를 부담케 하는 확대안, 단말기완전자급제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처럼 ICT 생태계 내 CPND 사업군 중 어느 사업자만 일방적인 부담을 지는 방향보다는, ICT 관련 사업자들과 소비자가 상호 협력하는 거시적인 관점 하에서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통신비 인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4&aid=0003832498&sid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