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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해외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이란 가상공간을 거쳐 국내에 유통되는 ‘텀블러’ 등 해외 SNS 음란물 문제, 우리나라 법률만으로 통제할 수 있나?2018-01-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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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이란 가상공간을 거쳐 국내에 유통되는 텀블러등 해외 SNS 음란물 문제, 우리나라 법률만으로 통제할 수 있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2&aid=0002842009

 

지난 2017년 마지막 날 뉴질랜드에서는, 술꾼들이 바다 한가운데 모래섬을 지어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는 뉴질랜드 휴양지인 세임스 코로만델 시에 거주하던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이들은 당국의 음주 단속이 미치지 않는 피난처를 만들어 자유롭게 술을 마시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해프닝을 벌였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인증 사진이 뒤늦게 화제가 되면서 알려졌는데요.

 

해당 도시는 연휴 기간 공공장소에서의 금지하고 있어 이를 어길 시 180달러(19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이들은 당국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독립국을 건설하면 금주령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며 직접 만든 작은 모래섬 위에서 음주를 즐겼던 것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787765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의 한 잡지 논평에 따르면,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상 해안에서 12해리까지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인 만큼 이들이 만든 섬이 뉴질랜드 주권 밖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뉴질랜드 사회 일각에서는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발생이 상당이 창의적이라며 애교로 봐주는 분위긴데다, 단속 업무를 총괄하는 현지 경찰관 또한 창의적인 생각이다. 미리 알았더라면 나라도 그들과 함께 술을 마셨을 것이라며 처벌할 뜻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우리나라 뉴스에 달린 댓글들을 살펴봐도 정말 기발하고 유쾌하다”, “딱히 남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지 않느냐는 우호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더군요.

 


https://blog.naver.com/it-is-law/22117305410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59246

 

이처럼 SNS를 통해 촉발되는 사회적 이슈 중에는 단순 해프닝으로 웃고 넘어갈만한 사건이 있는가하면, 규제 필요성이 절실한 심각한 사건도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을 통해, 우리나라 경찰이 SNS ‘텀블러에 미성년자 여동생 성폭행 모의 글을 올린 게시자를 찾기 위해 미국 텀블러사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글쓴이는 여동생이 초등학교 5학년일 때부터 성폭행을 해왔다.”원하는 사람은 댓글을 달라고 적었고, 해당 글은 2000회 넘게 공유되며 범행에 동조하고 싶다는 댓글을 1만개 이상 받아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국내 SNS 기업과 달리 해외 SNS 기업은 국내 수사공조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고 특히 미국에 본사를 둔 텀블러의 경우 각종 음란물이 무더기로 올라오는 플랫폼이 됐음에도 별다른 제재를 가해오지 못했으나, 이에 경찰이 미국 수사기관의 주선으로 텀블러 측과 대화를 나눈 결과 수사 협조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서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바, 앞으로는 해외 SNS와 관련된 국내 수사가 다소 활로를 찾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5&aid=0002778992

 

이처럼 달라진 텀블러 사의 태도는 분명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국내 음란물 유통의 메카가 되어버린 텀블러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비단 이번 사건 때문이 아니더라도,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 청원코너에 올라온 텀블러 같은 해외 사이트들이 음란물 등 유해게시물을 방치하는 것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에 네티즌 54천여 명이 서명을 할 만큼, 특히 텀블러로 대표되는 해외 SNS를 국내 SNS와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현재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과 정보통신심의규정의 문언,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등이 국내 및 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청소년유해정보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긴 하나, 이들 법률에는 공정거래법 등에서와 같은 역외적용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할 위반 및 사법권 침해 논란과 함께 국외에서의 규제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즉 국내 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해외사업자 본사에 대해 행정제재 내지 형사처벌 등 부과에 이어 실제로 집행에 착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외국 관할권 위반 또는 외국 사법권 침해에 따른 국제분쟁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260518


 

실제로 국내 법원은 압수 등 강제처분 대상인 정보가 해외 소재 서버에 존재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사법관할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하는 한편, 다만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협조를 얻어 국내에서해당 해외서버에 접속하여 정보 등을 취득하는 것은 외국 사법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결국 국내 수사기관이 강제집행을 하는 장소 내지 대상물이 해외에 존재하는 경우, 설사 영장 발부 등 강제집행 권원이 존재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해석되는데요.

 

반면 강제집행의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부 해석론도 있으나, 현재로선 국제 관할 및 외국 사법행정권에 대한 침해 소지와 더불어 민간 기업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0879&cid=42131&categoryId=42131


속지주의 : 자국민과 타국민을 불문하고 자국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는 원칙

 

다만 최근의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들은,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속지주의의 규제 틀을 점차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정보 내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는 물리적 위치가 정해져 있다 해도, 정보 내지 데이터 자체는 가상화된 공간에 분산되어 있어 결국 인터넷 환경에서의 물리적 공간 개념이 무의미해져버렸기 때문에, 국가의 사법적·행정적 관할권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세계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는 등 전 세계 인터넷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는,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지위를 지니는 MS 및 구글과 관련된 사건에서 미국 정부가 아일랜드 소재 호스트 서버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제출 등의 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과, 해외서버에 있는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각각 상존하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해외 본사의 서버를 통한 서비스라도 그 서비스의 결과로 발생하게 될 자사(본사) 혜택을 의식한 채 타국에 의도적·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국가의 국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점차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향후에는 데이터를 국내 자사가 아닌 해외 소재 본사 또는 타사 서버에 저장·보관·처리하는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글로벌 기반 ICT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에 사법관할권 문제 또한 더욱 첨예해질 수 있는 만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사법 및 행정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아가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에 역외적용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 역외적용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강제성을 기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입법관할권의 역외적용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없어 다른 나라와 충돌할 가능성이 적은 반면, 실제적인 집행관할권은 국제관습이나 국제협정에 근거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경에 따라 제한을 받기 때문에 역외적용 가능성을 엄격하게 따질 수밖에 없는 바, 법률 개정 시 이러한 관할권 충돌 문제를 고려한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포스팅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관할권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