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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가상화폐와 법률 ②] 11월 12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서버 다운사태,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2017-12-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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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it-is-law/221138668124

 

지난 가상화폐와 법률편 포스팅에서는,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 8배가량 급등하며 다시금 투자 광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었죠.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익명이 보장된 개인 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각종 범죄에 활용되기 쉬우며, 금융 규제 틀에서 아예 벗어나 있어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94일 중국 인민은행은 ICO를 통한 자금조달을 전면 금지했으며, 우리나라 정부 또한 지난 93일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 가상화폐 규제안을 발표하는 등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본격적인 제동을 걸고 있는데요.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화폐공개) : 새로운 가상화폐 개발 시 분배하겠다는 약속 하에 기존 가상화폐를 끌어 모으는 펀딩 방식

 

말이 끝나기 무섭게라는 표현이 이보다 더 어울릴까요.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천 달러 이상 급락하며 다시금 가상화폐의 불안정성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679826&isYeonhapFlash=Y&rc=N

 

한편 더욱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거래량 1위를 차지하는 업체 빗썸, 비트코인 동생 격인 비트코인캐시 시세가 정점을 찍던 지난 12일 오후 갑자기 마비됐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비트코인캐시 시세는 1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급등했으나, 갑자기 접속이 중단된 와중에 다시 시세가 원상 복구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속출했는데요.

 

한 비트코인캐시 투자자는 비트코인 캐시가격이 최고점인 상황에서 매도 버튼을 눌렀으나, 100만 원이 떨어진 이후에 다시 접속돼 피해를 봤다.”빗썸 회사에 대한 단체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빗썸 측은 사이트 정상화 시 거래 안정화와 회원자산보호를 위해 거래(구매/판매) 대기건 전체를 취소 처리한다.”는 다소 일방적인 입장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386637

 

이처럼 가상화폐 시장은 아직 심각한 안정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623, 시가총액 2위 가상화폐 이더리움(Ethereum)의 가격이 319달러에서 단 한 시간 만에 10센트까지 폭락했다가 다시 회복된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 GDAX 측은 단 한 시간 사이 매도 주문이 수백만 달러나 밀려드는 바람에 순간적인 가격 폭락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 순간 폭락) 현상으로, 아직은 가상화폐 거래시장이 얼마나 불안정할 수 있는지 보여준 극단적 사례였죠.

 

그런가하면 지난 422일에는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야피존이 해킹으로 3831비트코인(55억 원)을 도난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야피존 회원들 전체 자산의 37.08%에 달하는 규모였는데요.
 
야피존은 이에 따라 모든 회원의 자산을 37.08%씩 차감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해킹피해를 고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했습니다. 만약 야피존에 100만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자산규모가 33만 원 가량 강제적으로 줄어드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 셈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3968731&sid1=0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3849530

 

물론 이번 빗썸서버 다운 사태는, 비트코인캐쉬가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한꺼번에 몰렸던 점이 그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선 서버가 다운된 타이밍에 대한 의심과 더불어 다시 접속이 이뤄지기까지 한 시간여 동안 시세 차익을 올린 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어, 빗썸 등 사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 상당부분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록 야피존 사태처럼 해킹에 의한 피해를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전가한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도 상승분만을 반납한 셈이 됐지만, 원하는 시점에 매도를 아예 시도조차 못한 투자자에게 무조건 거래대기건 취소를 통보하는 지금의 행태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쩌면 흔히 말하는 폭탄 돌리기처럼, 누군가 한 명이 모든 손해를 뒤집어쓰는 최악의 상황도 얼마든 일어날 수 있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388968

 

어제 한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투자자 스스로가 인지하고 투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가상화폐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가상화폐가 제도권 금융이 아니므로 시장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비록 정부의 권고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지난 10월 출범해 투자자 보호 정책을 담은 영업행위 준칙을 구성 중이며 이 가이드라인에는 거래량 폭증에 따른 서버 다운 등 전산 문제를 개선하라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실천할지 여부는 개별 사업자들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정부가 점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거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기간에, 가격 급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손실은 오롯이 투자자가 떠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3043309&date=20171113&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1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투기세력이 수 세기에 걸쳐 튤립부터 기술 주식, 미국 주택까지 다양한 자산을 건드렸고 최근에는 비트코인으로 옮겨 갔다.”며 비트코인이 과거 투기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미래를 확언할 수는 없지만, 어떤 자산의 가격이 단기간에 급격히 오를 경우 결국 거품이 붕괴한다는 점은 인류 역사를 통해 수차례 증명되어온 사실인데요.

 

과거의 거품이 비트코인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처럼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단 한순간에 끝도 없이 추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동치는 배에 올라타는 것은 개인의 자유겠지만, 구명조끼 하나 없는 현실에서의 가상화폐 투자는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포스팅에서는, 블록체인 및 ICO(Initial Coin Offering)의 법률이슈에 대해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