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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김진욱 변호사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17-12-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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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it-is-law/221058603646

 

김진욱 변호사가 20176월부터 20186월까지 약 1년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5월 치협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실제와 이해강연을 진행한 바 있으며, 그 외 각종 법률 자문 등의 인연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약 3년간의 임기로 치협 고문변호사 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으로써, 치협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은 물론 내부 회원 간 소명이나 자율정화 활동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 신설된 의료법 제28조제7항은, 각 중앙회로 하여금 자격 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치협 역시 경력 10년 이상의 중앙회 소속 회원 7명과 의료인이 아닌 사람 중 사회적 덕망을 갖춘 사람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치협 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치과의사 징계사유는 1) 치과의사 윤리지침에 정한 의무 위반, 2)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치과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3) 규칙에 의해 윤리위원회 출석경위서 및 소명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 4) 의료법 및 보건의료관계법령에 정한 의무 위반, 5) 치협 정관 위반 등으로, 위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치협 윤리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일어났던 모 치대 여성 레지던트 성희롱 사건은 한때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었고, 모 치대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대필한 사건은 관련자가 구속기소 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또한 환자 폭행사건으로 얼룩진 개원의도 구속으로 마무리됐는가하면, 네트워크 치과를 열었던 개원의 대표가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되는 등 의료윤리가 실종된 사건이 치과계에 연달아 터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치과의사의 비윤리적 행위가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린다면 치의학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치의학계로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법률상 명시된 윤리위원회 심의·의결 및 자격정지 요청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대외 신뢰도를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 입장에서도, 심의·의결 절차는 정당한 소명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치협 윤리위원회 활동을 통해, 변호사로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올해 5월 출범한 치협 제30대 회장 및 집행부는 치협 회원들이 직접 검증하고 선출한 첫 직선제 집행부입니다. 김철수 제30대 회장은 회장단선거를 위한 정책토론회 당시, “윤리위원회를 강화시켜 반드시 자율징계권을 쟁취해야 한다. 과대광고 등 대처를 위한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와 함께 자율징계권을 쟁취해 자체적인 자정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자율징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윤리위원회 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되는 것이 우선이겠죠. 앞으로 저 김진욱 변호사는 치협 고문변호사 활동을 통해 치협이 당면할 법률적 문제를 미리 검토하고 또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치협이 추구하는 국민의 구강 건강 향상과 치과의사의 권익 보호를 실현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며, 동시에 변호사로서 엄정한 윤리위원 활동을 통해 치과의료 분야의 윤리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