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제목소개팅 앱, 가짜 신분으로 사기 치는 ‘로맨스 스캠’ 조심!!2018-07-12 17:06
작성자

요즘 솔로들이 연인을 찾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소개팅 앱 

 

자신이 꿈꾸던 외모, 스펙 등에 맞는 사람을 매칭 받는 시스템을 지칭 하는데요.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인맥이 다양하지 못하다고 느끼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런 소개팅 앱에서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가짜 신분을 사용한 사기 행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080952011&code=940202

 

얼마 전에 한 50대 남성이 결혼 알선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수십 명에게 사기를 쳐, 돈을 가로챈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업가 행세를 하며 소개받은 여성들에게 이리저리 돈을 빌리고

 

어느 정도 돈을 받아냈다 싶으면 바로 연락을 끊고

 

새로운 여성에게 접근하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이 로맨스 스캠으로 받은 돈이 1100여만 원에 이르며, 피해 여성은 4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로맨스 스캠 Romance Scam*

 

로맨스와 스캠(기업의 이메일 정보를 해킹해 무역 거래 대금을 가로채는 온라인 사기 수법)의 합성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돈을 뜯어내는 사기 기법

 

이 남성은 사업가는 커녕 여성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여관과 만화방 등을 전전하는 무직자였다고 하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 여성까지 포함하면 피해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로맨스 스캠!

 

만일 이러한 로맨스 스캠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위 사례의 경우 남성이 벌인 행각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십 명의 여성들에게 위조 신분으로 접근해 돈을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아울러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경우지만 처벌받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을 의사라고 사칭하여 소개팅 앱으로 여성을 만난 것인데요.

 

교제를 하기 시작하여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남성이 의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성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신감을 느낀 상대 여성이 해당 남성을 신고했지만 현행법상으로 처벌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사기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남자의 행동이 괘씸하기는 하지만

 

여성이 입은 재산상의 피해가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찾기 위해 소개팅 앱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겠죠.

 

만일 이러한 로맨스 스캠으로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를 통한 형사처벌을 요구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맨스스캠# 소개팅앱# 데이트앱# 온라인소개팅# 가짜신분# 사기# 결혼알선앱# 김진욱변호사# 법무법인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