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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김진욱 변호사가 지난 주 국회에서 열린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통화) 거래소 보안 긴급간담회」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2018-02-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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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변호사가 지난 주 국회에서 열린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통화) 거래소 보안 긴급간담회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1&aid=0000438107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212

 

지난 주 금요일 국회에서는, 국민의당 암호화폐특별대책단이 주최한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통화) 거래소 보안 긴급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와 관련 공공기관, 법조계, 학계 등이 함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그 안심대책 방안을 세우고자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참석자들은 모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보안대책 강화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특히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북한의 금융 해킹 과정이 1단계-은행권, 2단계-ATM, 3단계-암호화폐로 발전해왔다고 설명하면서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 방치는 곧 북한에 사이버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저는 보안대책 강화가 시급하다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암호화폐 거래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해서는 규제 일변도보다는 기술지원이나 보안교육 제공 등 정부 지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219363

 

며칠 전 하루 거래량이 21억 달러(2조원)에 달하는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예고 없이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거래소 측은 뒤늦게 서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 거래 중단이었다고 밝혔지만, 이내 공지를 번복하며 수많은 이용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으며 그 혼란을 틈탄 스캠(사기)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무려 5,600억 원이 유출된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해킹사건까지, 그동안 우려돼왔던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 문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시한폭탄마냥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모양새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609689

 

지난해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수준 향상을 위한 점검을 실시해왔습니다.

 

국내 10개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스템 보안관리 체계, 백업 운영 체계, 망 분리 여부 등 수십 개 항목을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보안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점검 시 발견된 보안상 미흡사항에 대해 대규모 개선이 권고되었는데요.

 

특히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이 미흡하고, 거래소 주요 망에 대한 접근 관리가 매우 허술한데다, 침해사고 발생 시 복구를 위한 매뉴얼 혹은 비상대응체계마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ISA 측은 올해부터 지적된 미흡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을 직접 실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4095820

 

실제로 지난해 12,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유빗은 해킹으로 인해 자산의 17%가 증발, 170억 원의 손해를 보고 파산을 선언했었습니다. 이는 유빗의 전신인 야피존이 지난해 455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당한 데 이은 두 번째 해킹사례였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유빗이 파산 대신 영업재개로 방침을 선회하며 피해자 보상프로그램을 내어놨지만, 피해자들은 보상안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국정원은 북한이 야피존 등 국내 거래소로부터 탈취한 암호화폐가, 현금화 기준 최대 900억 원 가량에 달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443672

 

암호화폐 거래의 문제점은 비단 거래소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투기분위기에 편승한 다단계·유사수기 사기라든지, 해커나 범죄조직이 암호화폐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자금세탁을 한다든지, 혹은 비정상적인 투기과열이 미성년자나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마저 지장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병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의와 거래자 보호하는 동시에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다각도의 대책을 계속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엄정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암호화폐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암호화폐 판매행위, 암호화폐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암호화폐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거래소 해킹사건 등 대규모 사건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및 엄정 구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어 2018년 암호화폐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체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관련 범죄 발생을 초동에 제압하겠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가상통화 거래 과열에, 과기정통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해킹에 각각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투기과열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금융회사의 암호화폐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 바 있으며, 특히 올해 130일부터는 은행권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개시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미성년자·외국인 등의 무분별한 거래를 차단함과 더불어 투기과열 및 보이스피싱 등 범죄악용을 줄이는 효과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나아가 과기정통부는 빗썸·코인원·코빗·업비트 등 주요 취급업소에 정보통신망법상의 ‘ISMS인증의무대상임을 통보하고, 보안강화의 시급성을 감안한 조속한 인증이행을 요청했습니다.

 

방통위 역시 기존 현장 점검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 실시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한다는 입장입니다.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기업 정보보호 체계의 적절성을 평가·인증하는 제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일일평균 방문자 수 100만 명 이상이 대상기업(정보통신망법 제4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421&aid=0003170550


 

다만 과기정통부는 암호화폐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안전성과 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로, 정부는 이 블록체인의 전 산업분야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 및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초대회장으로 한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최근 출범한 것도 정부의 블록체인 활성화 독려의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KISA 블록체인 아카데미와 대학원 연구센터를 선정하기로 하는 등 그야말로 2018년을 블록체인 발전의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 사례처럼, 블록체인은 중앙 집중화된 네트워크 권력을 해소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콘텐츠(데이터)수익 배분구조를 만드는 것은 물론, 암호화폐가 시장에서 합법적·안정적으로 통용되게 할 수도 있는 긍정적 요소를 충분히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https://blog.naver.com/it-is-law/221201759330

 

https://blog.naver.com/it-is-law/221202592152

 

정부는 지난 1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보도자료를 통해,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기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자기책임 하에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결국 정부가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가상통화 거래의 위험성 등에 대해 거래자의 주의를 계속 환기시킨다는 것으로, 업계나 언론에서 말하는 암호화폐가상화폐가 아닌 가상통화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교환·지급·유통수단 등 화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불과 한 달 전의 열풍이 신기루였던 듯, 대부분의 암호화폐 시세는 절반 이상 폭락하며 수차례의 자살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에 앞서 암호화폐가 그만큼의 Super High Risk를 감당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그 리스크를 감당할만한 여력이 있는지 신중히 고민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