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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SNS상에서의 아동청소년음란물 유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책임이 있다?(feat.카카오) 2018-08-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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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62050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차단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17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작은 201511

 

경찰이 카카오 그룹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745)한 혐의를 받은 전모 씨를 수사하던 중

 

카카오 그룹이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했고 그 결과 이 같은 헌법 재판이 진행된 것인데요.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는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해

 

기술적, 경제적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171항으로

 

아무런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카카오 측의 행동을 처벌하는 것이 과연 헌법 위반인지 헌법재판소에 물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아동음란물 유통확산 방지의무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71항에 대해

 

해당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발견 시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영업의 자유와 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 및 표현의 자유 vs 사전에 아동음란물의 유통·확산을 차단해 각종 폐해 방지

 

이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영업의 자유, 통신의 비밀 및 표현의 자유와 같은 사적 이익보다

 

아동청소년음란물 유포와 확산에 따른 각종 폐해를 방지한다는 공익이 더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이 헌법 조항이 형벌이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 여력이 있을 때 아동청소년음란물 유포와 확산을 방지할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재 수많은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음란물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대응해야하는지 강제성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수 이용자의 비밀 및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나날이 늘어가는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상에서의 아동청소년음란물 유포 및 확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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