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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슬람 무장단체 IS 동성애자 살해 동영상 – 과연 시정(삭제) 요구를 할 수 있을까? 2018-07-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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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제 분쟁과 이슈를 주로 다루는 한 국내 블로그에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동성애자를 높은 건물에서 떨어뜨리는 사진과 영상이 게시되었는데요.

 

IS: 이라크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한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가 개명한 단체

 

동성애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높은 건물에서 밀어내는 처단(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장면과

 

건물 아래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떨어진 남성을 에워싸는 장면으로 영상이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원거리에서 촬영한 3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영상()으로 피와 같이 잔인한 모습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해당 영상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 상황의 잔인성을 인식할 수 있을만한 영상이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이렇게 한 사람을 살해하는 장면을 공공연하게 게시하고 지지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처사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런 IS의 살인 영상을 게시한 블로그에게 시정(삭제)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토대로 해당 블로그의 게시물을 보면

 

시정 요구를 통해 차단해야할 불법정보의 수준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

 

, 해당 게시물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정보가 담긴 게시물을 올려도 된다니..?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가지실 겁니다.

 

하지만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르면, 아래의 항목들에 위반되는 행위의 경우에 규제할 수 있는데요.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범죄 기타 법령 위반) 범죄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예비·음모·교사·방조할 우려가 현저한 정보

2.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또는 범죄에 이르는 과정이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여 범죄를 정당하다고 보이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그 밖에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다음 각목의 정보

. 그 밖에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해당 블로그의 경우, 동성애자를 살인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담은 영상을 게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영상이 원거리에서 촬영되었으며 잔인하거나 혐오스러운 장면이 노골적으로 보이지는 않다는 점

 

범죄 단체를 미화하거나 범죄를 정당화하는 태도가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다는 점

 

을 보았을 때 비록 부적절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시정요구를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명백한 불법이 아닌 잔혹·혐오 정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따른 최소규제의 원칙을 존중하여 삭제를 요구하지 않는 추세인데요.

 

현재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잔혹·혐오성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그 밖에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로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지

 

잔혹 또는 혐오감이라는 주관적인 내용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IS 동영상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 사실이지만 위와 같은 심의규정을 토대로 보면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기준과 관련한 조항들에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정확한 규제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예측가능성을 높여 자유롭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에 이르게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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