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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화제의 신작야동 주인공이 나?‥리벤지포르노, 몰카영상 빨리 삭제하는 방법2017-12-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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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7866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7878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78936

 

그저 호기심에 찍어본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연락해온 친구가 머뭇거리며 영상 하나를 확인해보라고 한다면, 자신이 성관계를 맺고 있는 영상이 음란물사이트나 SNS에 버젓이 돌아다닌다면 어떤 심정이 들까요. 단순 멘붕상태를 떠나 그야말로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럽고 괴로울 것 같은데요.

 

초반에는 온갖 방법을 써서 영상 삭제에 매달리다가도 경찰생활은 모자라는 물로 불을 끄는 것과 같다. 다시 물을 길어올 때쯤이면 불은 언제나 그대로 다시 붙어있는 거다.”라는 영화 명대사처럼, 아무리 지워도 끝이 나지 않는 싸움에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확인된 바는 없으나 영상 속 피해자가 이민을 갔다거나, 잠적해버렸다거나, 심지어는 자살했다는 뒷이야기가 인터넷에 떠돌곤 하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40&aid=0000235627

 

물론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등 관계기관은 인터넷 음란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비롯한 국산(?) 음란물 차단에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주요 유통경로로 꼽혀왔던 해외서버사이트(소라넷, 꿀밤, AVSNOOP ) 운영자들을 잇달아 구속하는 등 집중단속과 상시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34760&plink=ORI&cooper=NAVER

 

AI(인공지능)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요즘에는 음란물만 쏙쏙 잡아내는 AI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은 물론 네이버 등 국내사이트도 현재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572263

 

또한 최근 정부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영상물)’을 찍어 유포한 자에 대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대책을 내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고 피해자에게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불법촬영(몰래카메라) 범죄에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 등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를 규제해 일반 국민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했는데요.

 

특히 유포된 불법 영상물을 신고해 삭제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소요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로써 현재 평균 10.8일이 걸리는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소요기간을 앞으로 3일 이내로 단축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침 방심위 통신심의제도 연구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라, 음란물을 비롯한 인터넷상 불법정보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연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1001520774

 

예전 포스팅을 통해, 호기심에 찍어본 성관계 동영상이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에 유출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비단 이별 후 고의적으로 옛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는 리벤지포르노가 아니더라도, 분실한 스마트폰 속에 저장되어 있던 동영상이라거나 중고로 판매한 스마트폰 속 데이터가 복구되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은밀한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동영상을 차단·삭제하기 위한 최우선 조치는 바로 방심위 신고입니다. 방심위 신고는 방심위 홈페이지의 인터넷피해구제센터-권리침해정보심의란이나, 전화신고(국번 없이 1377)를 통해 가능합니다.

 

http://remedy.kocsc.or.kr/ddmsIndex.do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기존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통합, 신고부터 영상삭제 등을 지원합니다. 여성긴급전화(1366)나 성폭력상담소에서 1차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나 페이스북 등 주요 SNS기업도 각각 유해정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센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전화해 해당 부서 연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개별적으로 파일을 지워주는 사설업체들을 이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방심위 등을 통한 영상 삭제·차단 소요기간이 다소 오래 걸려왔고 피해자들이 일일이 자신의 동영상이 나오는 사이트를 찾아내어 신고하는 것도 녹록치 않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모니터링 및 삭제 작업을 대행하는 사설 업체에 처리를 맡겼던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 정부가 앞으로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소요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시킴과 동시에,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시행하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어디까지나 최우선적인 대처방안은 방심위 신고라 할 것이며, 사설업체 대행은 부수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 신고를 위한 증거 수집도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영상증거를 내면 수사에 속도가 붙는 만큼 영상 발견 시 휴대폰카메라나 캠코더 등으로 반드시 증거물을 수집해둬야 하는데요. 빠른 수사를 위해서는 발견영상, 영상 속 사람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얼굴 혹은 신체특징이 담긴 사진, 유포영상 리스트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한 가해자 처벌 방안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음란물유포죄 위반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용죄 위반 혐의까지 동시에 적용받는다면 유포자가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유죄 판결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음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경제적 피해를 보전받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해결책은 성관계 동영상 자체를 찍지 않는 것입니다. 몰래 촬영되는 걸 인지하지 못한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스마트폰 동영상 기술 발달과 순간의 호기심·분위기에 이끌려 성관계 동영상을 찍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물론 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례상,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면 영상을 찍은 후 단순히 보관한 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나 이는 작은 불씨를 계속 살려두는 일이겠죠. 따라서 촬영 자체를 하지 않되,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메모리카드를 완전히 불에 태우는 등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파기하거나, 중고 스마트폰을 팔지 않고 보관함으로써 동영상 유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