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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내 빅데이터 산업의 한계와 해법 – 빅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비식별조치 면책 도입해야 2017-12-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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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62090601

 

MS가 공개한 ‘Seeing(보는) AI’는 시각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위해 주변 상황이나 텍스트, 물체 등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선글라스 모양의 인공지능 스마트 안경을 쓴 뒤 손을 갖다 대면 기기가 모자를 쓴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될 듯한데요.
 
MS는 다른 기업들이 해당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을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시각장애를 겪는 사람이 285백만 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Seeing(보는) AI’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겠죠.

 

http://v.media.daum.net/v/20170916010116289

 

비단 AI뿐만 아니라 로봇기술 관련 산업도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며 예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제품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나온 한 사례처럼, 파킨슨병 환자의 손떨림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시계 제품의 원리는 환자의 손떨림이 일어나는 반대 방향으로 진동을 주는 것인데요.

 

사실 이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손떨림을 방지하는 기술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같은 원리를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제품이 나온 것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제품의 키워드는 결국 융합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파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융합산업 발전이 더 중요시되는 새로운 생태계로, MS‘Seeing(보는) AI’ 기술 공개 사례처럼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공개로 인해관련 산업이 재창출되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결국 국내외를 막론하고 앞으로는 각 산업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새로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난 7SK텔레콤이 보유한 AI AR·VR(증강·가상현실) ICT 역량과 SM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한류 콘텐츠를 결합하는 취지의 계열회사 상호증자 및 지분 양수 결정이 이뤄진 것처럼, ‘혼자 성공하던 시대는 끝난 셈입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71714162669823&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

그러나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지난 주 참여했던 한국사물인터넷협회 주최 에너지분야 공개SW기반 구축 및 AI적용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논의됐었는데요.

 

참여하신 기업 관계자 분들 모두 소프트웨어 공개 트렌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수익 창출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위기더군요. 예를 들어, 빅데이터 실제 수집·분석 소스가 공개된 형태라면, 빅데이터 분석회사가 독자적이고 고유한 영업기밀로서의 분석기법을 유료로 내어놓으려 해도 융합산업이라는 특성상 소프트웨어 소유 권리 주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1082146521

 

또한 기업 관계자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문제는 바로, 우리나라는 기업이 현장에서 빅데이터를 마음껏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진국들이 알파고 등 AI를 이용한 놀라운 기술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는데 반해 IT강국으로 불리어온 우리나라만 유독 AI 분야 발전이 더딘 원인으로, 이용자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맞물려 사업자가 AI의 기반인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선진국들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각종 법제도를 마련하며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나라 빅데이터 시장은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타 산업과의 융합에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항간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수준에 30년이나 뒤떨어져있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물론 아무리 빅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 해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식별조치를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공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분석·활용하고, ‘의제허가제도를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사업 분야에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법제도 도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바 있는데요.

 

문제는 비식별조치를 거친 정보라 해도 혹시 모를 재식별화 위험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는 데 큰 리스크가 뒤따른다는 점입니다. 현재 비식별조치에 대한 면책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의에 참여했던 한 빅데이터 제공업체 관계자의 고민은 이러했습니다. 현재 비식별조치를 거친 빅데이터를 클라이언트 회사에 제공하고는 있지만, 혹시 모를 재식별화를 우려한 나머지 데이터를 수집해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분석하는 입장에서도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정도의 적극적 빅데이터 활용이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결국 재식별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제공 범위와 분석 범위를 좁힌 빅데이터는 활용 가치가 비교적 낮은 추상적·단편적 데이터에 그치게 돼, 그 이용 가치가 크게 하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 이용 산업의 지향점은 이용자 맞춤 최적화서비스입니다. 현재의 빅데이터 제공·분석 수단을 통해 이용자의 수요를 찾을 수 없다면 애초의 산업 지향점과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빅데이터 관련 기업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를 거친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면책 규정을 도입, 법적 분쟁 발생 시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줄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기업이 과감히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380105&sid1=001

 

데이터산업 중심 사회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서는, 먼저 정보 활용·보호에 대한 무조건적인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야 하며, 결국 빅데이터에 대한 기업의 접근과 공개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데이터 규율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담보할 끊임없는 관리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빅데이터 활용 산업에 대한 긍정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이 먼저 개인정보를 안전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비식별조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 시대의 경쟁구도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