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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식판매망을 통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구매 및 시리얼키, 라이센스키 복제·배포,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017-12-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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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61226125510

 

지난 2016년 성탄절 즈음 일어났던 윈도 10 대란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베네수엘라 MS 스토어에서 윈도10MS오피스 정품 소프트웨어를 4천 원 가량에 판매하고 있다는 소문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자, 삽시간에 네티즌들이 몰려들어 소프트웨어를 대량으로 구매했던 사건이었는데요. 뒤늦게 사태를 인지한 MS(마이크로소프트) 본사 측에서 배송정책 약관을 근거로 전량 주문취소 및 환불 조치를 진행한 데 대해, 해당 약관은 다운로드 방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민사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었죠.

 

http://it.chosun.com/news/article.html?no=2838270

 

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현재,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에서는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윈도10이나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초저가에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 MS 공식 스토어에서 윈도10172천원에, MS오피스를 연 89천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반해, 이베이에서는 단돈 3~4달러만 결제하면 영문과 숫자가 결합된 라이센스키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 같은 소프트웨어 초저가 판매 루트를 두고, 서두에 말씀드린 경우처럼 MS가 베네수엘라 등 특정 국가에서 싼 값에 팔던 소프트웨어를 대량 구입해 재판매한다든지, 사용 폐기된 PC에 설치되어 있던 소프트웨어를 복구해 싼 값에 판매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 이베이에서 윈도10 프로 라이센스 키를 팔고 있는 한 판매자의 설명문에는, OEM(주문자상표부착) PC에서 스크랩한 라이센스 키라며 상품을 소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522067

 

문제는 이렇게 정식 판매망을 통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구매는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입니다. 저도 마침 며칠 전 관련 기사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원판매자, MS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제품을 재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만약 개인이 시리얼 키만 복제·배포한다 해도 경우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0732758868

 

대법원은,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데이터에 불과한 정품인증번호를 복제·배포한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과 동시에, 다만 복제·배포된 정품인증번호를 이용해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복제한다면 정품인증번호를 복제·배포한 행위는 저작권의 침해를 용이하게 한 것이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프로그램 전체가 아닌 정품인증번호(시디키)같은 부수적인 정보만 인터넷에 배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윈도10이나 MS오피스 라이센스키를 직접 재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구매한 개인이 라이센스키를 복제·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가 될 수 있겠죠.

 

 

또한 저작권법 위반 문제 외에도, 비정상적 소프트웨어 구매는 라이센스 키 전달 과정 도중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 보안 위협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정품 인증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구매자로서 구제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MS'워너크라이' 랜섬웨어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 중 한 곳이 중국이었던 점에 대해, 중국 내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많고 보안 패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랜섬웨어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는데요.

 

한 한국MS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베이 판매자들은 해당 국가의 총판이나 판매계약업자가 아니며, 해당 제품이 정품인지, 어떻게 라이센스키를 보유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정품을 구해해야만 각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최근 리마스터 버전을 출시하며 다시금 스타크래프트 바람을 불러일으킨 제작사 블리자드는, 사실 한국에서의 판매량은 그다지 많지 않으며 판매수익보다는 광고효과 때문에 한국 시장을 공략하는 이유가 크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게임강국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를 가진 대한민국이지만, 이용자들의 인식은 아직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듯 한데요.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의 경우, 출시된 지 몇 시간 만에 복제된 프로그램이 인터넷에 떠돌기도 한다고 하니 만든 사람으로선 창작의 의지가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관련 산업이 침체됨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MS나 블리자드 같은 대기업과 달리, 스타트업같은 소규모 자본의 회사가 출시한 소프트웨어가 복제되어 인터넷에 풀린다면 직원들의 생계가 당장 곤란해질 수도 있겠죠.

 

소프트웨어를 공짜로 쓴다는 것, 혹은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단돈 몇 천원에 살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뿌리치기 힘든 유혹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로 인해 스스로가 보안 위협에 노출되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울러 불법다운로드가 줄어들고 정품 사용이 늘어난다면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창작의지가 커질 것이며, 이는 곧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에 직결된다는 점을 고민해볼 시점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