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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신요금 20% 추가할인혜택, 놓치지 않으려면?2017-05-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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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SNS를 통해 통신요금과 관련된 잘못된 소문이 돌았는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통신사가 23조원의 통신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휴대폰단말기 이용자들이 통신요금 추가할인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단통법의 취지를 왜곡한 내용들입니다.



20%의 요금할인혜택은 단통법(정식명칭: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요금정책(선택약정할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위 ‘언락폰(UNLOCKED PHONE, 별도의 약정이나 통신사 제약, 국가 제한 등이 모두 풀려 있는 단말기)’이나 중고단말기를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단말기지원금 혜택이 없는 대신 매달 요금을 할인해주고, 새 폰을 사는 사람에게는 단말기지원금과 요금할인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 정책이죠. 

* 언락폰 : UNLOCKED PHONE, 별도의 약정이나 통신사 제약, 국가 제한 등이 모두 풀려 있는 단말기를 말합니다. 반면, 이동통신사의 약정을 통해 스마트폰을 구입할 경우 해당 통신사의 네트워크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락폰(LOCKED PHONE)이라고 부릅니다.

즉, 할인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뿐더러, 소비자가 직접 더 이익이 되는 혜택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총 4가지인데요.
1.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2.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원금을 받았지만 사용한 지 2년이 지난 경우
3. 출시 2년이 지난 중고단말기를 구입한 경우
4. 해외직구 등을 통해 소위 ‘언락폰’을 구입한 경우 가 있습니다.

자신의 단말기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관련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단말기식별번호:IMEI 확인), 통신사에 전화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SKT:080-8960-114, KT:080-2320-114, LGU+:080-8500-130) 

다만, 이동통신 3사(SKT, KT, LGU+)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알뜰폰 사용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약정(1년 또는 2년)을 해야만 할인받는 것이므로 통신사에서 임의로 가입시킬 수 없어, 신청을 통해서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정책적 할인제도이라고 할 수 있지만, 통신사의 홍보부족으로 인해 아직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당될 경우 한 달에 1~2만원에 달할 수 있는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관련사이트 

www.단말기자급제.한국 (한글주소)


 


관련조항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