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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해외로밍 서비스 불량, 손해배상 받을 길 열리나?2017-05-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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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휴가를 덧붙인다면 최장 9일간의 연휴가 될 텐데요. 
이 기간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아 항공권이 매진될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새 해외여행객 수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2015년 기준 한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931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2016년에는 2,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 넘는 일본의 해외여행객 수가 1,621만 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2~3배의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민 소득이 증가한 것에 비해 관광 인프라는 정체되어 있으며, 바가지요금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해외여행이 저렴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갈 때 이용하는 로밍서비스, 문제가 참 많습니다. 잘 모르고 썼다가 요금폭탄을 맞은 사례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즘에는 LTE 로밍서비스와 관련된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한 직장인은 출국 전 LTE 로밍서비스을 구매했는데요. 
하루 이용권이 16,500원으로 9,900원인 3G 로밍 상품보다 비쌌지만,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 사용을 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현지에서 스마트폰 데이터 이용 속도는 매우 답답했습니다. 
이유가 궁금해 귀국 후 사용내역을 뽑아봤더니 로밍 신청을 한 48시간 동안 한 차례도 LTE망에 접속하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죠.


통신사들도 문제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보상에는 소극적입니다. 고객센터로 상담이 접수된 건에 한해서만, 3G 데이터 사용량 등을 감안해 부분 환불해주고 있는데요.


즉, 사용자가 일일이 챙겨보지 않으면, 손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3년 전 천만 명 수준이던 해외 로밍 여행객은 지난해 천 2백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통신사의 매출액도 늘었을 텐데요.


6,600원이라는 차액은 서비스 이용자 전체로 따졌을 때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인프라 구축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LTE라는 이름만으로 비싼 요금을 받은 것은 일종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통신사는 요금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단 지금의 엉터리 LTE 로밍서비스 사례뿐만 아니라, 그동안 관행처럼 지속되어온 ‘나몰라라식 서비스’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신사의 해외 로밍서비스와 관련하여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통신사에게 보상을 청구함은 물론, 
단체로 서비스(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관련 조항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민법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