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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단톡방(단체카톡방)에서 나눈 험담이나 성희롱, 모욕죄·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2017-05-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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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의 사람들과 동시에 대화를 나누는, 소위 단톡방(단체카톡방)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여러 개의 단톡방을 통해 업무를 하거나, 안부를 나누거나, 허물없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단톡방과 관련해 최근 고려대학교 캠퍼스에 붙은 대자보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9명의 남학생으로 이뤄진 한 단톡방에서 여자 동기·선후배에 대한 성적인 조롱이나 외모비하가 1년이나 지속되어왔다는 내용입니다. 단톡방에 참여했던 남학생들 중 한 명이 이를 참지 못해 외부에 알린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에 대해 “대화에 참여한 남학생들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동시에 “당사자가 없는 제한된 공간에서 나눈 사적인 이야기이므로 처벌은 과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이들을 처벌한다면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다수나 불특정한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단톡방은 비공개적 SNS라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공연성 성립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공연성’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통해 카톡에서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나눈 대화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다룬 적이 있는데요. 비밀을 약속하고 1:1로 나눈 대화라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톡방은 회사 사람들, 학교 선후배, 그 외 모임이나 친구들끼리 만드는 것입니다. 3~4명의 소규모가 될 수도 있고 몇 십 명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안에서 나눈 말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1:1로 나눈 비밀대화도 전파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는 전파가능성이 그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는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난해에도 국민대학교 남학생들이 단톡방에서 여학생들의 사진과 실명을 거론하며 성희롱을 한 대화가 유출되어 논란이 됐었고, 다른 대학의 한 학생은 단톡방 내의 성희롱 때문에 받은 무기정학처분 무효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즉, 법원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더군다나 카톡에서 한 대화는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만약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한 당사자가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고소한다면 발뺌할 수도 없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대화에 비해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전파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하단 관련조항 참조)

소수의 사람들끼리 마음에 있는 말을 편히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단톡방입니다. 거친 말을 주고받거나 음담패설을 나눌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험담이나 성적인 발언이 특정한 사람을 향한 것이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관련조항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