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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누구나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행위, 불법이 아니다? 2019-04-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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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거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메일을 받는 일...이젠 거의 일상이나 다름없는데요.

 

우리의 개인정보가 누군가에게 판매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제공하기로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벌칙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 외의 경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편,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경우 온라인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포털사이트나 소속 홈페이지 등에 나와 있는 공개된 개인정보가 판매될 경우는 어떠할까요?

 

https://www.ytn.co.kr/_ln/0103_201608171817426214

 

2016년도에 공인이나 유명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프로필 정보를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대상자 동의 없이 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더라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가 아니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해당 정보들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한 국립대학교의 교수가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다 자신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유료로 판매하는 사이트를 발견한 것인데요.

 

이를 알게 된, 교수는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며 법률정보제공 사이트와 포털사이트 3곳 등 총 6곳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를 할 때에도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지의 여부였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특별히 공개된 개인정보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한 행위를 위법하게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이트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미 정보주체 의사에 따라 국민 누구나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개인정보로, 그 내용 또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대체로 공립대학교 교수인 공적 존재인 원고의 직업적 정보에 해당한다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했더라도 원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 온라인 사이트가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료로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에 별도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업에서는 공개된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다양한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