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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적절하고 선정적인 모바일 게임 광고에 대한 건전한 유통 기준 및 제도 마련 필요 2018-12-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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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김진욱 변호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권인보호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영상광고와 관련한 심의 및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SNS를 하다보면, 모바일 게임 광고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쉽게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 게임이 많은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게임들이 많이 개발되었는데요.

 

문제는 일부 게임들이 게임 콘텐츠와는 무관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광고해 대중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http://www.etnews.com/20181005000141

 

한 모바일 게임은 도를 넘어 성범죄를 연상시킬 만한 자극적인 이미지를 내세워 광고하기도 했는데요.

 

회장님, 저 목이 말라요.”라고 여성 캐릭터가 말하자, 이용자가 고를 수 있게 되어 있는 선택지에는 ‘A. 커피 B. 수면제 C. 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모양의 포인터는 ‘B. 수면제를 가리키고 있어 여성에게 수면제를 주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게임 광고에는 더욱 심한 장면도 있었는데요.

 

교복을 입고 밤거리를 걸어오는 여학생을 한 남성이 담벼락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손가락 포인터가 ‘A. 기다려 B. 달려들어 C. 나가라는 보기 중 ‘B. 달려들어에 표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도하는 느낌의 광고인 것이죠.

 

해당 광고들은 모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SNS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SNS 측에서는 부적절한 광고를 관리하고 있지만 광고량이 워낙 많다 보니 이런 선정적인 광고를 차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광고들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거나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연령대와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노출된다는 사실인데요.

 

SNS를 즐겨 이용하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심각하게 바라봐야할 문제입니다.

 

한편, 선전적인 광고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나 법률이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고나 선전 제한 대상은 허위·과장 광고이거나 게임 내용과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 정도뿐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광고선전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3.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4.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만 사후 조치가 가능할뿐더러, 부적절하고 선정적인 광고를 하더라도 게임 내용과 광고 내용이 일치하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광고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온라인 영상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이지만, 방심위는 게임 광고 유통형태에 따라 다르다고 판단해 적극적인 제재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게임과 영상광고를 규제하는 기관이 서로 달라 규제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게임 광고를 사전심의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긴 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인데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법률에 게임 광고 사전 심의가 가능해져 지나치게 선정적인 광고는 사전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심의제는 게임 광고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어,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 스스로의 자율규제안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많은 업계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선정적인 모바일 게임 광고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폰게임# 홈IoT# 스마트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