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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 세금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통과, 법인세(구글세)도 언젠가? 2018-12-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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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5&aid=0000695518&sid1=001&lfrom=kakao 

 

지난 8일 해외 디지털 기업들의 각종 서비스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는데요.

 

일명 디지털세라고 불리는 부가가치세법은 구글·페이스북·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도 서비스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년 71일부터 해외 ICT기업의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 서비스 등 국내에서 발생한 총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합니다.

 

기존에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가 간헐적으로 내고 있던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해외기업 전체로 넓어진 것인데요.

 

일부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 각국을 조세회피처로 활용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행동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it-is-law/221385612853

 

이번 법안은 발의된 지 한 달 만에 통과했는데, 구글코리아의 대표 등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매출 규모와 세금 징수에 대한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회피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국외사업자가 제공하는 과세대상인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해서 국내·국외 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ICT 기업들로 인해 벌어지는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가 논란이 되었는데요.

 

국내 기업들과는 달리 글로벌 대기업들이 매출 규모에 비해 사회적 책임은 거의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은 우리나라 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가세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부사세의 대원칙은 소비자 과세를 기본 원칙으로 두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한국 소비자가 애플의 음악을 다운받아서 소비를 하더라도 사업자가 국내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글로벌화된 시대에는 물리적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와 소비가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가 발생함에도 세금이 거둬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공급자도 국내에 간편 사업자로 등록시켜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한편,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으로 연간 4천억 원 정도의 세수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부가세법 개정이 기업·소비자간 거래(B2C)로 과세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매출 규모가 훨씬 큰 기업 간 거래(B2B)에 대한 과세가 제외된 것입니다.

 

앞으로 차차 그 범위를 B2B까지 넓혀나가야 합니다.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812071011382720d6eb469fd3_1&md=20181207102649_K

 

유럽의 경우, 지난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글·페이스북 등이 EU 내에서 거둔 매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3%의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 과세방안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보복을 우려한 일부 북유럽 국가들이 반대하면서 계획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그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해외 인터넷 기업의 매출 정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근본적인 과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법인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글# 구글세# 페이스북# 디지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