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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유출 정보통신망법에 걸릴까? 2018-08-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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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rts.donga.com/3/all/20180829/91726948/2 

 

지난 27일 밤 11시경에 유명 뮤지컬 배우 박해미씨의 남편인 황민씨가 만취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단원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달리는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통과해 추월하는 일명 칼치기불법 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인데요.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고 정황이 드러나면서 음주 후 과도한 운전을 한 황씨에게 더욱 많은 비난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블랙박스 영상은 한 종합편성채널을 통해 처음 공개되었는데요.

 

경찰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영상이 아닌 기타 경로로 불법유출된 영상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블랙박스는 2명이 사망하고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을 다치게 한 음주운전 사고 증거물로 경찰에게 사고 직후 수거됐는데요.

 

이어 경찰은 명확한 사고 조사를 위해 해당 저장장치에서 확보한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증거물로 제공하고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때문에 전달 과정 중에 블랙박스 영상이 제3자인 방송사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3035227

 

현재 경찰은 사고의 귀중한 증거물이 방송사에 유출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영상 유출 경로를 추적 중에 있으며 영상 유출이 경찰 내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면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외부인의 소행이라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형사소송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는 것도 고려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사고 영상을 담고 있는 블랙박스는 2명이 사망한 교통사고의 중요한 증거물로,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블랙박스와 같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수사 도중에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은 위험한데요.

 

수사를 진행하는 당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몰론 증거자료 유출로 인해 사건 당사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 어디에서든 증거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2 1항에 따르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28조의21(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었던 사건인 만큼 수사 진행 상황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처럼 공개되지 않은 증거자료가 유출되어 논란에 휩싸이는 일이 없도록 수사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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