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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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속) 상속세와 증여세, 보다 적은 세금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2017-05-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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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물려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다툼 없이 넘어갈 것인지, 유언을 남겨야 하는지 등등 여러 고민이 있겠죠.

어떤 것을 선택한다고 해도 또 하나의 고민이 남아있습니다. 상속에는 세금이 붙기 때문인데요.

힘들게 모은 재산을 온전히 물려주고 싶어도 세금으로 뚝 떨어져 나간다면 속이 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내고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1.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2. 생전에 증여를 활용한다면 상속세 폭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인데요.

증여는 생전에 물려주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후 물려주는 것이죠.

( * 누진공제액이란?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세로서 이는 금액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진세는 세율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데, 두 번 계산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산출될 수 있도록 미리 공식을 만들어두었습니다. 이를 누진공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원이라면 1억원까지는 10%, 나머지 2억(1억부터 3억)은 2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죠. 그럼 1,000만원+4,000만원=5,000만원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두 번의 계산이 필요하므로 과세표준 3억원 전부 20%의 세율을 적용한 6,000만원에 누진공제액 1,000만원을 빼면 5,000만원이라는 동일한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중복계산되는 세금을 미리 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의 세율은 같습니다. 또한 세금계산구조도 같습니다.

그럼 결국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증여보다는 상속에서 공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속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상속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와 증여공제

* 공제란? ‘제외’와 유사한 표현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1. 상속공제

단순히 상속세율만 생각한다면, 1억원을 상속한다고 할 때 10%인 1,000만원을 상속세로 내야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정부는 서민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재산에 대해 바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상속공제액 등을 뺀 나머지 재산(과세표준)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예: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합한 10억원을 상속공제받을 수 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예: 뒤이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일괄공제금액인 5억원을 상속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란 ⓵ 기초공제 2억원과 ⓷ 기타 인적공제 금액을 합한 것을 한꺼번에 대신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둘을 합친 금액이 5억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 내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상속을 불로소득으로 보는 것과 달리, 부부로서 공동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죠. 같은 이유로서,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상속공제받습니다.

다만, 상속공제는 상속인별로 각각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단 한 번만 공제된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증여공제

증여는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직계존속(자녀)·직계비속(부모)의 경우 5천만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앞선 상속공제액에 비교한다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증여를 활용할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1) 먼저 상속은 단 한 번만 공제되는 것에 비해, 증여는 10년 주기로 다시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공제혜택을 받아 증여한지 10년이 흘렀다면, 또 다시 같은 공제혜택을 받고 증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증여를 전혀 거치지 않고 상속공제액을 넘어서는 재산을 물려주게 된다면, 그만큼 많은 상속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차 증여를 해둠으로써 증여공제를 받는 동시에 상속재산총액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증여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만, 증여 당시의 신고액으로 합산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잠재가치가 큰 재산은 미리 증여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1억원 정도에 불과한 땅이나 주식일지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쯤엔 몇 십억, 몇 백억으로 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증여한다면 증여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동시에 혹시 모를 상속세 폭탄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공제제도와 증여·상속의 차이점을 활용한다면 같은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세금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