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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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속) 여러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 부모님의 유언으로 인한 상속(유증)에는 어떤 방식이 있는지?2017-05-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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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A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녀 1남 중 막내로 태어나, 부모님과 두 누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막내라는 이유로 모자란 것 없이 살아왔죠.

자식들이 다들 고향을 떠나 취직해 살아가는 동안, 부모님은 많이 연로해지셨습니다. 슬슬 재산 분배에 대해 얘기를 나누셨고, 막내이자 아들인 A씨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마음을 정하셨죠.

오래간만에 다 모인 자리에서 부모님이 넌지시 상속에 대해 말씀을 꺼내시더랍니다. “막내에게 ○○땅과 집을 물려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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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격해지는 분위기 때문에 이야기는 결론을 맺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서로 감정만 상하고 헤어졌죠.

A씨는 저와의 식사자리에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욕심이 나는 게 사실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A씨에게 부모님과 상의해서 생전에 증여를 받거나, 유언을 통해 상속받는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런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을 거라 했고 저도 그 마음이 이해가 가더군요,

상속이란 건 이래저래 예민한 문제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 상속인들끼리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진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을 따질 필요도 없고 이를 준수할 필요도 없죠. 분쟁에 대비해 기준을 마련해놓은 것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A씨의 경우라면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증여나 유언이 없는 이상 부모님과 A씨가 원하는 정도의 상속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상속은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물려주는 사람의 의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유언을 통한 상속, 즉 유증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유언에 관해 가장 궁금한 것은 아마 그 방식과 효력여부가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은 유언의 방식과 효력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요식성입니다. 법에 정한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면 효력이 없죠(민법 제1060조).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그리고 구수증서까지 총 5종이 있습니다. 이 외의 방식으로 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 본인이 직접 유언내용 전부와 연원일(날짜),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이 대필하였거나 타자기 등으로 쓴 부분이 있다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름도 반드시 자필로 써야하고, 날인은 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내용, 연월일, 성명을 말하여 녹음하고, 녹음에 참여한 증인이 그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증인의 성명을 말해 녹음하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녹음에 해당합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유언의 내용을 입으로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고 낭독한 것을 유언자와 증인들이 승인하고 각각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입니다. 유언자가 직접 내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증인이 내용을 말한 후 유언자에게 확인하는 식으로 작성된 것은 무효가 됩니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의 내용을 효력 발생 전까지 비밀로 해두고 싶은 경우에 하는 것으로서,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훼손되거나 개봉할 수 없도록 굳게 봉하고 그 봉인한 서류표지에 증인 2인과 유언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입니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에게 질병이나 그 외에 급박한 사유가 생겨 앞선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말로써 하는 것입니다.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한 자리에서 그 중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그 말을 들은 증인이 이를 필기하고 낭독하여 유언의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용어가 생소해 선뜻 이해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각 유언방식에 대해 사례를 들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