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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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성범죄) 카톡, 채팅어플에서 나체사진(몸사)을 보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면?2017-05-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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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카톡으로 직장동료에게 동영상을 보낸 남성이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동영상은 영화 ‘황제를 위하여’의 성행위 장면만 모아 놓은 것이었는데요. 
동영상을 받은 직장동료(여성)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더러 이를 알게 된 남편과도 심하게 다투게 되어 결국 고소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남성은 문제의 동영상이 불법 제작된 음란물이 아니라 극장에서 정식 개봉한 작품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형법상의 음란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풀이하자면 인터넷으로 동영상, 사진, 문자 등을 보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한다면 처벌한다는 건데요.

서두의 사례처럼 휴대폰으로 지인에게 야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낸다거나, 카톡·네이트온 등 메신저를 통해 성적인 농담이나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야한 대화를 하고 자신의 나체를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익명의 상대방에게 사진·동영상을 보내는 경우와, 이후 카톡같은 메신저 친구를 맺은 후 사진·동영상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예를 들어, 평범한 대화 도중 일방적으로 성적인 이야기를 꺼내고 자신의 은밀한 부위 등을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는 경우가 있겠죠. 
더군다나 채팅창에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 혐의를 벗기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특히 성적 호기심이 큰 젊은 남녀들이 순간의 재미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껴 고소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뿐더러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학교에 소문이 나거나 직장에서 권고사직당하는 등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재판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소를 유예받아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등 전문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합의하에 사진·동영상 등을 보낸 것이라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팅으로 만나게 된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 도중, 상대방의 요구에 의해 노출사진을 보내주었다든지, 
상대방이 먼저 노출사진을 보낸 것에 대한 답장으로 노출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일방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안겨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합의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진·동영상 전송 당시의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저장하여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보낸 것이라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예로 카톡 채팅창을 착각해서 사진·동영상이나 음담패설을 보낸 경우가 있는데요. 
2015년에는 ‘회사 여직원 A와 자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실수로 해당 여직원 A에게 보낸 사건에 대해, 
평소에도 종종 채팅창을 착각했다는 점 등을 들어 과실일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과 선임을 통해 전문적으로 대처한다면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히는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처벌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