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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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속) 생전에 미리 본인의 생각대로 재산을 물려주고 싶을 때,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방법은?(유언, 자필증서)2017-05-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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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불치병에 걸려 조용히 죽음을 준비한다거나, 상속문제로 다투는 자식들이 있을 때, 홀로 방에 앉아 종이에 유언장을 써내려가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 장면을 보고 저 유언이 효력이 있을지, 만약 내가 저런 식으로 유언을 적는다면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유언이란 것은 한 사람이 세상을 뜨기 전에 남긴 마지막 의사표시인 만큼 존중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마구잡이로 인정하게 된다면 그 내용과 효력에 대한 다툼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몇 가지의 방식을 정해두고, 이를 지키지 않은 유언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드렸는데요.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은 총 5가지로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앞서 드라마의 예를 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66조 1항). 

1) ‘자필로’ 써야 하므로 단 한글자라도 ⓵ 타인이 대신 쓰거나 ⓶ 타자기, 워드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쓴 것은 효력이 없으며 ⓷ 직접 손으로 종이에 써야하는 것이므로 복사본도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마무리 글자를 옆에 있던 사람이 대신 써주었거나, 컴퓨터, 휴대폰문자로 쓴 것은 효력이 없는 것이죠. 다만, 한글이 아니라도 외국어, 속기문자같이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2)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연월일을 꼭 쓰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는 유언자가 유언을 할 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판단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시기가 다른 두 개의 유언이 충돌한다고 가정한다면, 나중에 한 유언이 우선이 되지만(민법 제1109조), 만약 그 유언이 의사능력 없는 시기에 작성된 것이라면 효력이 없는 것이죠.

연월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일’을 알 수 있게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6년 6월 7일’이라고 쓴다면 효력이 있고, ‘2016년 6월 둘째 주’라고 쓴다면 효력이 없는 것이죠(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다만 정확한 일자만 알 수 있으면 되므로, 몇 번째 생일, 몇 번째 결혼기념일 등은 효력을 인정받으며 음력도 가능합니다.

3) 유언자의 성명과 주소를 직접 써야 합니다.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명뿐만 아니라 통상 사용하는 아호·예명·별명도 인정됩니다. 이 때 주소는 유언장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말하는데요. 주민등록상의 주소뿐만 아니라, 평소 생활하는 곳이라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주소는 유언내용이 적힌 종이 외에, 그 종이를 담은 봉투에 적어도 효력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4) 유언장에 날인해야만 하고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날인의 방식은 인장, 도장, 무인이 있는데요. 인장과 도장은 같은 말로서 흔히 쓰는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언자가 소유한 도장이라면 인정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일 필요는 없습니다. 무인은 지장(손도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똑같이 효력이 인정됩니다.

5) 만약 이미 작성이 끝난 유언장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려면, 이 또한 유언자가 이를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명백한 오기를 고치는 것일 뿐이라면 날인을 하지 않아도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처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나 다른 절차가 없어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유언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방식을 철저히 지켜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녹음에 의한 유언’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조항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