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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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속) 부모님을 평생 부양했거나 간병했다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기여분)2017-05-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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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중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부양에 관한 문제가 더욱 많아질 텐데요. 요즘 뉴스에서 고독사로 돌아가신 지 한참 후에야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안타까움과 더불어 앞으로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아질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자식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자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부모님을 모시길 미루는 장면은 드라마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흔한 일이죠.

사실 앞선 고독사의 예는 극단적인 경우일 뿐, 억지로라도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식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모시기도 하고,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모시기도 하죠.

만약 돌아가면서 부모님을 모신 경우라면, 상속분에 맞춰 공평하게 상속을 받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한 사람 혼자 오랜 기간 부모님을 모셨을 때, 다른 형제자매와 똑같이 상속받아야 한다면 억울함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얼마 전 이러한 상담을 의뢰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아주머니였는데요. 치매와 암에 걸리신 어머니를 몇 년 동안 혼자 모셨음에도, 돌아가신 후 상속에 대해 협의할 때 전혀 얘기가 없더랍니다. 그 섭섭함을 달래드린 후, 이런 경우라면 충분히 ‘기여분’을 인정받아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드렸습니다. 비록 아주머니는 다툼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 기여분을 주장하지 않고 그대로 협의를 하셨지만요. 

그러나 민법은 이처럼 피상속인(사망자)을 특별히 부양한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기여분’으로서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기여분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상속분의 산정에 이를 고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주는 것이므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웃 등 상속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1)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 피상속인의 재산에 도움을 주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는 기여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⓵ 농사를 짓는 아버지 밑에서 무급으로 농사를 도운 경우, ⓶ 부도위기에 처한 아버지에게 사업자금을 제공한 경우, ⓷ 암이나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간병한 경우, ⓸ 공동상속인 모두 부양능력이 있지만, 한 사람이 전담하여 부양료를 낸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기여가 아닌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로 정해져 있으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기여분의 결정

1) 협의에 의한 결정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2)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결정

기여분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3) 기여분의 산정방법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뺀)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때 기여자는 그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를 산식으로 풀자면,

[(상속재산의 가액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인데요.

예를 들어, 원래 상속재산이 4억이고 3명의 공동상속인이 있는 상태에서, 한 명의 상속인에 대해 1억의 기여분을 주기로 협의하였다면, 기여분 1억을 뺀 3억이 상속재산이 되고, 3명이 각자 상속분에 따라 1억씩 상속을 받되, 기여자는 1억의 상속분 외에 기여분 1억을 더해 총 2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도의적인 책임이라고는 하나,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고생과 헌신에 대해 ‘기여분’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관련판례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성년인 아들이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어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특별 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성년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관련조항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