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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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속) 유언의 방식·절차·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착각·사기·협박 등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면 유언의 효력은?(유언의 무효, 취소)2017-05-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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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유언의 방식·변경·철회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한 유언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유언자가 자유롭게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건데요.

민법은 몇 가지 사항을 정해두고 이를 지키지 않은 유언은 무효로 하거나 나중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을 할 때 중요한 절차를 빠뜨렸다든지, 나이 어린 초등학생이나 사고능력이 부족한 치매 걸린 어르신이 재산을 분배한다든지, 폭력·협박에 의해 강제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유언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죠.

이처럼 방식에 흠결이 있거나 그 외에 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유언은 무효로서 그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유언이라고 해도 그 유언에 착각(착오)이나 강제성 등이 있었다면 이미 발생한 유언의 효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언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언의 무효

유언의 무효란 ⓵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⓶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⓷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⓸ 유언할 수 없는 내용 등의 사유로 인해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1) 방식의 흠결

민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 
이전에 자세히 설명해드렸듯이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총 5가지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이 외의 방식으로서 한 유언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죠. 
또한 정한 방식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각 방식의 세부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 역시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도장을 찍지 않았다든지, 증인이 없다든지, 자필증서유언을 컴퓨터로 썼다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2) 유언능력의 부재

유언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무효입니다.
1) 유언은 만 17세가 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 17세가 되기 하루 전날에 한 유언이라도 이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유언능력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무효입니다. 민법 제1063조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피성년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심한 알츠하이머병(치매)을 앓는다거나, 그 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사람이 한 유언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3) 사회질서·강행법규에 반하는 유언

사회질서·강행법규에 반하는 유언이란 유언의 내용이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윤리적 질서에 반하며,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으로 유증을 하되, 원한이 있는 사람에게 복수하는 조건(청부살인 등)이 붙어있다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4) 유언할 수 없는 내용

민법은 유언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재산의 처분 및 친자관계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유증,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 및 분할금지, 유언집행자 결정, 재단법인 설립행위, 신탁의 설정, 인지, 친생부인, 후견인 지정이 있는데요.

이 외의 내용은 유언을 한다고 해도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약속이 되어 있으니, 막내딸을 내 친구 000의 아들에게 시집보내라”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해도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5) 유언자가 직접 하지 않는 유언

유언자가 직접 하지 않은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상, 망인의 사후에 그 상속인들이 상속세 면제 등을 위해 임의로 유언장을 작성한 후 망인의 인장(도장)을 날인한 것이라면, 그 유언장은 위조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4733 판결).




2. 유언의 취소 

유언의 취소란 유언의 의사표시가 착오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경우 등으로 민법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발생한 유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유언 당시로 돌아가서) 무효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1) 착오의 의한 유언

유언자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유언을 한 경우에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많은 도움을 받았던 A라는 사람에게 유증을 했지만, 사실 도움을 준 사람이 A가 아니라 B였다면 유언자의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사기·강박에 의한 유언

‘사기에 의한 유언’이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행한 유언을 말하며, ‘강박에 의한 유언’이란 타인의 강박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해 마음에 없이 행한 유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친척 행세를 하며 다가온 사람에게 속아 유증을 하였다거나, 자녀가 폭행·협박을 하며 자신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을 강제로 유언하게 한 것이라면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부담부 유증에서 부담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부담부 유증’이란 일정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한 유증인데요. 예를 들자면, “내가 죽은 후에 어린 자녀들을 잘 돌봐주면, 부동산 A를 주겠다.”라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앞선 예에서 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이 부동산A를 선량한(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팔았다면, 그 매매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선량한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4733 판결

유언자의 인장이 날인된 유언증서가 유언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후 그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면제받거나 덜 부과받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후 망인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라면, 이 유언장은 위조된 것으로서 그 유언은 효력이 없다.



 


관련조항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61조(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민법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111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