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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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④) 투자금으로 시작한 사업, 이제 와서 그냥 빌려준 돈이라며 원금을 돌려달라니?2017-05-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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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사업 아이디어 도용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아이디어는 잠재적인 재산이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창업의 시작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를 실현시켜줄 자금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해도 적지 않은 돈이 드는 만큼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제 주변에는 사업을 통해 큰돈을 번 지인이 몇 명 있습니다. 반면에 사업에 실패해 어려움을 겪는 지인도 몇 명 있죠.

제가 보기에 이들 모두 시작점은 비슷했습니다. 노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운이라든지 순간의 결정같은 것들이 지금의 결과를 만든 것인데요. 
그야말로 ALL OR NOTHING인 셈입니다.





 


이처럼 사업은 위험성이 따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죠. 실패한다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기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남의 돈으로 시작한 사업은 실패시 자금 반환에 관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그 자금의 성격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입니다.


‘투자’란 사업의 성패에 따라 수익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이 성공한다면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며, 사업이 실패한다면 수익금 지급은 물론 원금을 반환할 의무도 없죠.


반면 ‘대여’는 말 그대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사업성패와 수익에 상관없이 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투자금’은 갚을 의무가 없으며 ‘대여금’은 갚을 의무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이유로 투자자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원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그동안 꼬박꼬박 수익금을 지급받아 온 투자자가 뒤늦게 대여금이라고 우긴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겠죠.


자금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계약서입니다. 
투자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투자금이 될 것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서)를 작성했다면 대여금이 되겠죠.



다만 판례에 따르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는 그 형식적인 문언보다는 약정의 실질적인 내용에 의해 판단되는데요. 
그 핵심적인 기준은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입니다.


즉, 투자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원금을 보전하거나 일정 이율의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실질적인 내용이라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봐야 하고, 
반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서)라고 하더라도 수익금을 불확정적인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실질적인 내용이라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불확정적이므로 투자금이 되는 것이며, 
매월 원금의 2%(이자)를 지급하거나, 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확정적이므로 대여금이 되는 것인데요.


다만, 약정의 형태, 당사자 간의 의사, 계약체결 과정, 전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결국 계약서의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매우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 없이 돈만 주고 받았다면 자금의 성격을 밝히기는 더욱 까다로울 텐데요. 
이 때에도 수익 배분 구조나 원금 보장 여부에 관한 대화라든지, 일정한 이자나 불확실한 수익금 등이 오간 정황에 따라 성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단어 하나로 인해 소송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향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줄어들 것이며, 
분쟁이 발생한다면 계약서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최우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가합12208 판결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투자약정인지 아니면 금전대차인지 여부는 그 형식적인 문언이나 표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약정의 실질내용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금전대차와 투자약정을 구별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수익발생의 불확실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 투자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것이므로 그 목표이익의 발생 여부는 기본적으로 그 일이나 사업의 성패에 좌우되는 것을 큰 특징으로 하는 반면, 금전대차의 경우 이자는 금원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대가로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