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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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산업재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우울증), 신체장애에 대해서도 산재보상 받으려면..2017-05-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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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의 선정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부 여성 진행자(BJ)가 사이버머니를 받기 위해 과도한 노출, 옷 벗기 게임을 하고 심지어는 실제 성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경찰 및 관련기관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인터넷상의 음란물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야동’을 감시하는 거죠.


TV프로그램에 방영된 업무 장면을 본 네티즌들은 “신의 직장이다.”, “월급 안 받고 일하겠다.” 등등 부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노동으로서 하게 되면 힘든 법이죠. 의무적으로 하루 종일 야동·음란방송을 봐야 한다면 힘들고 질리는 것을 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 상담 사례에 따르면, 이러한 모니터링 업무를 하는 직원 상당수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성기능 장애를 호소하는 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야동을 본 것뿐인데 성기능 장애라니, 속된 말로 오버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업무로서 할당된 야동들을 억지로 봐야 하며, 이들이 보는 야동 중에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것도 많습니다. 
취향·비위에 따라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영상도 억지로 봐야만 하겠죠.


또한 하루 종일 신경이 자극된 채로 일하다보니, 정작 집에 가서는 부부관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곤한 나머지 성생활 욕구가 전혀 들지 않고, 심한 경우 성기능 장애로 악화되는 거죠.


비단 남직원뿐만 아니라, 여직원의 경우도 비슷한 증세를 호소한다는데요. 만약 임신 중에 신경이 곤두선 채 일하다 유산하기라도 한다면 정말 큰일이겠죠. 
‘신의 직장’이라고 웃어넘기기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실제 위와 같은 이유로 성기능장애가 온다든지, 임신 중 유산을 하게 된다면 업무상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지 따져봐야 할 텐데요.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 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는 물론이며, 
업무수행 중이 아니라도 재해나 질병이 업무와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웬만한 직장인이라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겠죠.


다만, 위와 같이 심인성(스트레스성) 질병 사례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성기능 장애처럼 노동능력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은 질병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다소 의문이 들 수 있을 텐데요.


업무상재해로 인한 성기능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가 거절당한 사례에서, 
성기능 장애는 혼인생활 유지에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심리적인 면은 물론이고 육체활동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노동능력 상실률이 10~15%에 이른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처럼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심리적인 요인이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입니다.


또한 다른 판례는, 성희롱과 욕설에 시달리다 우울증을 앓게 된 사례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으로서 산업재해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이른바 ‘감정노동자’의 산업재해가 인정된 것이죠.


결국 외상처럼 겉으로 드러난 질병이 아니더라도, 업무가 주는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이 생겼다든지, 신체적으로 이상이 나타났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⓵ 업무에 상당히 관련된 질병으로서, ⓶ 인과관계를 의학적·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수조건일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질병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로 인해 생긴 심인성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의학적 증명과 법률적 검토를 통해 산업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 8009 판결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



 


관련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①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 업무상 질병와 요양의 범위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아.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