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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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제3자 녹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녹음, 불법도청 처벌에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2017-05-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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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의 사건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은 사건 당시 식사 자리에 같이 있었던 교육부 관계자가 몰래 녹음한 것인데요. 
언론사 측 관계자가 해명을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녹음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나 전 기획관에 대한 교육부 감사관실 자체 조사 때 이 녹음 파일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녹취록을 검토한 결과 모든 것을 떠나 법리적으로만 판단하자면, 통신비밀보호법 침해의 여지가 있는 행위로 보입니다.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위법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녹음이 무죄의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어플, 나이트, 클럽 등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강간죄로 고소당한 경우라면, 성관계 당시의 녹음파일로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녹음을 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결국 ‘대화의 당사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도15615 판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제3자가 전화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며, 불법감청인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대법원 2010도9016 판결).



이번 사건에 대입하자면, 경향신문 측에서 제출한 녹취록은 대화의 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이므로 위법의 여지가 없는데요.


다만 이번 녹취록을 제출한 교육부 관계자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을 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대화 말미에서 잠깐 등장하긴 하지만 작별인사일 뿐, 대화의 주제에서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의 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록을 공개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든 녹음이 가능해졌지만, 대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한 녹음은 
불법도청으로서 형사처벌됨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판례

대법원 2016.5.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9016 판결

수사기관이 甲으로부터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므로, 
그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상관없이 그 증거능력이 없다.



 


처벌조항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