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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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성범죄) 혼잡한 지하철·버스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2017-05-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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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의 지하철 1호선에서는 ‘여성 배려칸’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나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을 배려하고, 성추행 등 지하철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취진데요.

남녀역차별이라는 시각과 실효성의 문제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실제로 도입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 메트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2014년 8월까지 적발된 지하철 범죄 5,500여 건 중 성추행이 60% 정도인 3,300여 건인데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경찰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하철·버스·백화점 등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는데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의 확정(벌금형 초범 제외)만으로도 최대 20년간 신상정보등록과 각종 직업에 대한 취업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이웃과 사회의 차가운 시선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혼잡한 상황을 틈타 고의적으로 성추행을 하는 사례도 있지만, 
복잡한 객실 내에서 움직이다 보면 의도치 않게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꽉 들어찬 객실 내에서 어쩔 수 없이 여성의 엉덩이에 밀착하게 되는 경우라든지, 
휴대폰을 꺼내기 위해 손을 움직이다가 여성의 허벅지에 닿은 경우라든지, 
문이 닫힐까봐 급히 타고 내리다가 여성의 가슴에 닿은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지하철로 출근하던 사무실 남자직원이 그런 경우를 겪었는데요. 
승객들 사이를 뚫고 무리해서 내리려던 도중 한 여성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치게 되었답니다. 
민감한 부위인 만큼 거듭 사과했고 다행히 여성분이 사과를 받아주어 별 일 없이 마무리 되었는데요.



이처럼 ‘실수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전화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명의 기회 없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억울한 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데요.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건정황에 대해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 지하철 내에 승객들이 꽉 차 있었다면, 어쩔 수 없이 몸이 맞닿을 정도로 혼잡했으므로,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적극 주장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움직임 도중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다면, 
성적인 목적이 전혀 없는 단순 실수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성범죄를 전담하는 사복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임의동행한 경우에는 
성추행하는 장면을 찍은 영상이 있다며 자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 범행을 인정한다면 나중에 무죄가 밝혀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객실 내 혼잡도, 순간적인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함께 동행하는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여성의 진술에 좀 더 신빙성을 두는 만큼, 
증거와 정황에 대해 논리적인 진술로 대처해야 혐의를 보다 쉽게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고의로 성추행을 한 것이 맞다거나, 정황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정상참작사유를 통해 처벌의 감경을 구하고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그 외에 우발적 행동인 점,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참작사유를 통해 실
형 대신 벌금형·집행유예 혹은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피의자의 연락을 일체 피하는 경우도 있고, 감당하기 힘든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처벌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