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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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속) 증여·유증(유언상속)·상속(법정상속)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유리한지?2017-05-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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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재계 1위였던 현대그룹의 ‘형제의 난’을 기억하십니까? 엄청난 재산과 명예를 두고 다투는 만큼 온 국민의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결국 故 정주영 회장의 뜻에 따라 어렵사리 마무리되었지만 안타깝게도 故 정몽헌 회장은 경영위기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었죠. 

최근에는 롯데그룹의 ‘형제의 난’이 치열합니다. 몇 달 전부터 이어온 두 아들의 힘겨루기가 꽤 흥미로운데요. 추세로 보아 언뜻 신동빈 회장의 승리가 점쳐지긴 하지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를 일이죠. 만약 그 사이에 숨겨진 유언장이라도 공개된다면 엄청난 반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유언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드렸는데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에는 재산의 상속뿐만 아니라 재단법인 설립이나 친생자 인지·부인 등 여러 가지가 있죠.

어느 것이든 중요한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궁금해 하실 것은 아마 재산상속에 관련된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을 한다는 것은 유언자의 의지나 기호에 따라 특정한 자녀나 친족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는 목적이니까요.

따라서 물려주는 분(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 모두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을 테죠.

또한 어떤 방식으로 물려받느냐에 따라서 좀 더 많은 재산을 받는다거나, 다툼이 있을 때 유리한 위치에 선다거나 혹은 관련세금을 덜 내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굳이 유언이 아니더라도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생전에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증여’가 있고, 유언에 의해 물려주는 ‘유증’이 있으며, 유언 없이 사망했을 때 자동적으로 개시되는 ‘상속’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차이점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즉, 생전에 계약을 통해 미리 재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자금이 필요한 장남에게 증여계약을 통해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등을 물려주는 것이죠. 

유증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1) 유증은 단독행위로써 상대방의 승낙 없이 효력이 생기는 데 반해, 증여는 상대방(수증자)의 승낙이 필요한 ‘계약’이라는 것이고,

2) 증여는 계약이 성립됨과 동시에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지만,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이 집행되어야만 재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2. 유증(유언상속)

유증이란,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으로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유언이 성립되었다고 해서 바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이 집행되어야만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증은 1) 포괄유증·특정유증과 2) 부관부유증·단순유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 포괄유증이란 재산을 특정하지 않고 전 재산의 비율로 표시하는 유증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장남에게 유산의 2분의1을 준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특정유증이란 각 재산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유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아내에게 ㅇㅇㅇ번지의 땅 500평을 준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부관부유증이란 조건이나 기간을 붙인 조건·기간부 유증과 채무를 부담시킨 부담부 유증을 합친 말인데요. 예를 들자면 “아들이 만 25살이 되는 해에 재산을 준다.”, “딸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재산을 준다.”, “내가 죽은 후 동생이 아이들을 잘 돌봐주면 재산을 준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단순유증이란 이러한 조건·기간·부담이 없는 유증을 말합니다.




3. 상속(법정상속)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과 동시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상속이 개시되는데요. ⓵자녀(배우자 공동), ⓶부모(배우자 공동), ⓷형제자매(배우자 단독), ⓸4촌(배우자 단독)의 순으로 상속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증여·유증과의 차이점인데요.

상속은 피상속인이 의사표시 없이 사망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개시되어 법정상속인에게 하는 것이지만, 증여·유증은 의사표시에 따른 것이므로 상속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어 재단법인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증여를 할 수도 있고, 오랜 시간 간병해준 옆집이웃에게 유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에 의해 재산을 물려받느냐에 따라 물려받는 시점이 달라질 수도 있고, 후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책임의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으며, 내야 할 세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각 경우의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조항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