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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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공기관 임직원의 업무추진비·연구비 횡령, 유용 등 비위행위 징계, 감경받으려면?2017-06-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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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it-is-law/220958487215 

 

어제 포스팅을 통해 공무원이 음주운전, 성매매 등 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때 받는 징계와 그 감경 방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공무원은 피의사실 확정과 무관하게 형사입건 사실만으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므로 징계를 회피할 수는 없지만,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징계양정(수위)이 과한 것은 아니었는지 혹은 징계기준에서 벗어난 결정은 아니었는지 여부를 따져봄으로써 징계의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비록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임직원 역시 공무원에 준하는 준법정신 및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김영란법상 공직자에 공공기관 임직원이 포함되어 동일한 법 적용을 받게 된 것도 그 일환인데요.

 

다만 공무원과 달리 형사입건 사실이 소속기관에 통보되지는 않기 때문에(수뢰죄 제외), 비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징계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소속기관이 다른 경로로 그 사실을 인지하거나, 횡령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를 저지른 경우라면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공공기관은 그동안 소속 임직원들의 비위행위에 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제 식구만 감싼다는 혹은 기관 이미지 관리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일부의 경우 솜방망이 징계가 이뤄졌던 게 현실인데요.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6681902&memberNo=980781&vType=VERTICAL 

 

이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직원이 비리에 연루될 경우 퇴직금을 삭감하거나 없애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처럼 공공기관 임직원 비위행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앞으로는 예전처럼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국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국책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일부 임직원이 연구비를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유용한 사실이 여러 차례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는데요.

 

이런 경우 각 공공기관은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임직원을 징계해야 하며, 횡령금액에 따라서는 징계와 더불어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횡령 등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으로서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소명을 통해 징계수위 감경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횡령죄에서 금액의 반환은 주요 감경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형사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필요도 있는데요. 형사처분 결과에 따라 내부징계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금액 반환은 현실적으로 가장 큰 징계감경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며칠 전 제가 자문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임직원 횡령과 관련된 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한 연구원이 연구과제수행비를 횡령하여 고액 유흥 및 명품 구입에 유용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고는 하나, 징계수위는 최소한에 그쳤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시더군요.

 

공공기관의 징계수위는 내부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징계위원회가 의무위반행위의 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히 상훈, 유공 등의 업적이 있다면 감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내부 징계양정 기준을 검토한 결과, 해당 연구원의 비위행위는 정직 및 강등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을뿐더러, 횡령 등 부패행위자에 대한 감경은 불가하다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또한 기준을 넘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정해져 있었는데요.

 

다만 징계양정 기준이 명확히 나눠져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소명을 통해 최소한의 징계를 이끌어낼 여지가 있으며, 결국 횡령금액을 전액 반환함으로써 감봉 수준의 징계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결과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0957171366 

 

또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직, 강등, 파면 등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의 감경을 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함께 개진하였습니다.

 

이때 징계위원회에서의 소명 내용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시 자료로 제출되어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내부징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후 있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행정소송까지 고려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만약 횡령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위기에 처하셨다면, 무조건 낙담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