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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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실혼 자녀(혼외자)가 친부모 사망 후에도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은?2017-05-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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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news.imbc.com/replay/2016/nwtoday/article/3980014_19847.html


작년 5월, 자신을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밝힌 중년남성이 자신 몫의 유산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생전에 전 재산을 기증한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원이 넘는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했는데요. 지난 2011년 서울가정법원은, 그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친자확인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40100180801672


유명 정·재계인사의 혼외자 소송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남성도 CJ일가를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을 반환해줄 것을 청구했는데요. 그는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친자임을 인정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아버지를 뵐 수 없었을 뿐더러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등 갖은 홀대와 수모를 겪은 것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0940673470


굳이 정·재계뿐만 아니더라도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정체조차 함부로 드러낼 수 없는 혼외자(사실혼 자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법적인 자녀가 아니므로,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데요.


물론 친부모와 따로 연락하며 보살핌을 받는다든지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통해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뭅니다. 오히려 사회적 지위나 본처, 자식들을 이유로 친자인 혼외자를 외면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서두의 사례처럼 친부모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뒤늦게 사망 소식을 듣는다든지, 아예 사망 소식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도 계실 텐데요.


비록 친부모의 생전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혼외자도 결국 친자인 만큼, 사망 후에는 자식으로서 어떤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0941137439


이전 포스팅을 통해, 혼외자(사실혼 자녀)가 재산상속을 받기 위한 절차를 간략히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인지’였는데요.


인지란 혼외자가 친자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로서, 혼외자의 부모가 스스로 인지신고를 하여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임의인지’를 받는다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자관계를 입증하는 ‘재판상 인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다만 집안마다 고유의 사정이 있는데다, 인지로 인해 친부모가 심각한 가정 갈등을 겪는 등 현실적인 난관이 있어 무작정 인지를 받는 것도 능사는 아닌데요.


이렇게 인지를 차일피일 미루다 어느 날 갑자기 친부모가 돌아가신다면, 자신을 친자로 인정해줄 사람이 없어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친부모가 사망한 후에도 인지 청구를 통해 친자(상속인)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4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즉, ‘사망 후 2년 내’라는 기간만 준수한다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자(상속인)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해봤자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절차를 마친 상태라면, 실질적으로 상속받을 재산이 없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때 이미 분할된 재산이나 그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대신 ‘상복회복청구권’ 행사를 통해 다른 공동상속인들, 예를 들어 생부의 본부인 및 자녀들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친부모가 생전에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유증했다면, 회복을 청구할 상속재산 자체가 없거나 부족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함으로써, 본래 상속분의 1/2 한도 내에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사실혼 자녀(혼외자)가 친부모 사망 후 재산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후 상속회복 청구나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개별 사례에 따라 소송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 및 조력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