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일반소송

 
제목(손해배상) 항공권, 공동구매 사기 등 소비자 집단 사기피해 배상받으려면?2017-05-30 14:00
작성자

다수의 사람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팔 것처럼 속인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친구는 아기 돌잔치 선물용 물품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대량으로 구입하려다 판매자가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허무하게 돈만 날렸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몇 십 만원에 불과할지라도 피해자를 모두 합치면 피해 금액이 쾌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에는, 여행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약 120명에게 항공권을 싸게 구입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약 3억 원의 돈을 받은 뒤 사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수, 연기자, 뮤지컬 배우 같은 연예인이나 공연 스태프 등 연예계 종사자로 알려졌는데요. 
개인당 적게는 수 십 만원, 많게는 수 백 만원의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최근 해외 여행객 수가 폭증하는 추세에 등장한 신종사기 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의자는 몇 사람에게 실제로 싼 가격에 항공권을 제공하며 신뢰를 얻은 뒤, 이들로부터 소개받은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경찰은 이미 접수된 고소장 외에도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 피의자는 형법상 사기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기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경법)에 의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사기 집단피해 특성상, 피해총액이 매우 큰 경우가 많으므로 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로서는 형사처벌 외에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될 텐데요.


피의자의 사기죄 혐의에 대해 민·형사상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 피의자들은 얻은 이익을 탕진하거나 감추는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실제로 집행할 피의자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가능한 신속히 피해금액을 송금한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피의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집, 건물 같은 부동산은 처분에 시일이 걸릴뿐더러 가액이 큰 재산이므로, 향후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항공권 사기 집단피해 사건 외에도, 인터넷카페에서 공동구매를 통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당하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공동소송 및 피의자 재산 가압류 등 신속히 법적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