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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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손해배상) 블랙컨슈머 기업 피해, 업무방해 및 공갈죄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2017-05-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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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식빵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2010년 연말, 인터넷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의 과자·빵 갤러리에 아이가 사온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지만, 해당 그룹의 신속한 대처로 인해 경쟁업체 점주의 자작극임이 하루 만에 밝혀졌죠. 그러나 결국 대목기간에 매출이 급감하는 피해를 봐야 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경쟁그룹간의 법적 공방으로 번지기까지 했으며, 체인본사와 점주들이 피의자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죠. 


대기업 차원의 신속한 대처가 있었기에 그나마 최소한의 피해로 막은 것이지만, 
만약 중소기업이나 일반사업자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해명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도산했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통속도는 말로 전해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빠릅니다. 
피해자가 해명한다한들 이미 퍼져버린 소문을 수습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죠.


요즘에는 이런 점을 악용해 돈을 갈취할 요량으로 기업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블랙 컨슈머’ 범죄입니다.


일례로 최근 상담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 카페를 통해 IT기업의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꾸준히 올린 뒤 기업관계자를 만나 돈을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외치며 지속적으로 여론을 조성한 후, 실제로는 입막음용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인터넷 커뮤니티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쥐식빵 사건’처럼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소문을 퍼뜨린다든지, 
멀쩡한 제품을 불량이라고 주장하며 교환·환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제품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든지, 
위험물질이나 오·폐수로 인해 주변 환경이 오염되었다는 낭설을 퍼뜨리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진위에 상관없이 부정적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기 때문에 매출이 급감함은 물론 재무여력이 없는 기업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도산에 이르기도 합니다.


만약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며 입막음을 한다고 해도 재차 협박을 통해 추가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며,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로도 이어지는데요. 


물론 기업이나 제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기업의 평판이 훼손되는 것에 비해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고, 
돈을 요구하는 등 악의를 드러낸다면 결국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피해를 당한다면 해당 사이트에 문의하여 비공개 요청을 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지속된다면 신속히 법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블랙컨슈머 사례처럼 허위사실 유포나 협박을 통해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대표나 관계자 개인을 비방한다면 ‘사이버상(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상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개별적인 문제이므로 
매출 감소 등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훼손된 기업이미지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를 악용한 범죄피해를 입는다면 신속하고 단호한 법적 대처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더 이상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처벌조항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