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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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폭우·장마철 홍수 및 댐 방류로 인한 수해 피해, 손해배상 가능한지? 2017-07-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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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211125001&code=620111

 

22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청주, 괴산 등 충북지역의 재산피해 규모가 4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피해 복구를 위한 인력·장비 지원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피해자 긴급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 지원금,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수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전체적인 복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폭우 후 4일이 지난 현재 전체적인 복구 상황은 20% 안팎에 머물러 있으며, 폭염으로 인해 각종 폐기물과 폐사한 가축 등이 빠른 속도로 부패함에 따라 전염병 발생까지 우려되고 있는데요.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길 바라며, 만약 댐 등 공작물 관리 부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더 커진 것이라면 그에 대한 피해 배상 방안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1637

 

현재 200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청주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지하주차장 변전소가 물에 잠겨 단전·단수되면서 대피소 생활을 하게 된 데 대해, 당시 역류한 하수도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이닥쳐 피해를 본 만큼 하수관 관리 주체인 청주시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서청주대교 보강 공사와 석남천 월류수처리시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쌓아둔 대형 관로가 하천 범람의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청주시가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인재가 아니라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라고 반박하는 청주시의 입장으로 볼 때,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1775373

 

한편 어제는 괴산댐을 관리하고 있는 괴산수력발전소 소장이 사무실 옥상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괴산은 청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80억 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폭우 당시 괴산댐 수문 7개가 동시에 개방돼 한꺼번에 많은 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하류 지택 주역과 농경지가 침수됐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피해 주민들은 괴산수력발전소가 평소 장마를 대비한 수위 조절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갑자기 수문 전체를 개방하면서 피해가 커진 것이라며 피해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발전소 측은 그동안 적정량의 수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폭우가 내리던 날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수문을 개방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수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공작물 관리주체인 공사·지자체와 피해자들 간에 손해배상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http://news1.kr/articles/?928747

 

지난 2012, 댐 근처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007년 태풍 나리 상륙 당시, 댐 물이 농지에 유입되어 농작물 침수피해가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지자체가 배수문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배수문 관리를 하지 않아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한국수자원공사 또한 역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라며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폭우 피해로 소송이 붙으면 지자체는 치수 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폭우가 사람이 대응할 수 없는 천재지변 수준이라고 항변합니다. 반면 피해 주민들은 이 같은 지자체의 주장을 깨기 위해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다 치더라도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시설물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반박하기 마련인데요.

 

결국 법원은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지자체의 안전 관리 조치 의무와 예측 가능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바, 지자체·공사 등 공작물 관리주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로서 시설물 관리가 부실했다는 객관적인 증거 입증이 꼭 필요합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0892225045

 

저도 공작물 관리주체의 관리의무 위반과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액 전부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은, 고속도로 밑에 있는 배수구가 막혀 인근에 있던 농지가 침수된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사건의 쟁점은, 집중호우 시 고속도로에서 떨어지는 강한 물줄기가 배수로를 막히게 한 원인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소송 등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한국도로공사 측에 전달했지만, 공사 측은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유사한 사안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절했는데요.

 

저는 현장 검토 후, 고속도로 교량의 빗물이 상공에서 그대로 낙하하여 하부 지반을 붕괴시킨 것이 배수구를 막히게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하여, 설치 및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도로공사에 관리상 하자 책임을 묻는 것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과 동일한 선례가 없었기에 소송 진행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입증자료로 쓰일 침수 당시 사진 및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 보고서를 입수한 뒤, 현장을 사전 방문하여 공사 측의 고속도로 교각 관리상 하자와 현장 상황과의 상관관계를 미리 검토해 둠으로써, 재판장이 참여한 현장 검증·감정 당시 낙하 물줄기가 주변 농경지 배수관을 막게 된 경위 및 침수와의 인과관계를 적극 설명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기존에 빗물 낙하와 관련된 민원이 주기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이를 공작물 관리주체의 예측가능성과 주의의무를 판단할 주요근거로 보고,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해 한국도로공사가 본 피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농작물이 침수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로부터 농작물 피해 청구액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인 유사 사건에서도 본 사안의 진행 결과가 선례가 되어 상대적 약자인 농민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됨은 물론, 이번 충북지역 수해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공작물로 인해 수해를 입은 경우, 공사·지자체 등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반인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한 피해 또한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법리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피해를 배상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