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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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양육비소송] 서울가정법원 제정 양육비산정기준표 확인 및 계산법2017-07-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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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4/2017061401097.html

 

지난 달, 이미 협의된 양육비를 깎아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기각한 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전처와 이혼하며 매월 4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의했던 한 남성이 향후 지급할 월 양육비를 20만원으로 감액해달라며 낸 양육비 부담에 관한 변경 심판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청구인은 경기 불황으로 취업이 되지 않아 부모님의 지원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월 20만원을 지급할 여력밖에 없다며 양육비 감액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협의 당시에도 직업이 없었으나 월 45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그 당시에 비해 경제적 사정이 더 악화되었다고 볼 사정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정 변경외에도, 상대방인 전처 역시 직업이 없다는 점과 상대방 및 그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할 때 월 45만원의 양육비는 과다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최소한의 양육비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본 판례에 비춰볼 때, 이미 협의된 양육비를 나중에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는데요.

 

양육비는 이혼 후 아이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지급되어야겠지만, 지급하는 입장에서도 과도한 양육비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209121827380398

 

과거에는 재판부마다 양육비 액수의 편차가 있어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2년 우리나라 가구소득, 자녀 연령별 1인당 월평균 양육비 등 통계결과를 바탕으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제정·공포했는데요. 제정 직후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적용된 첫 재판에서는, 1심에서 산정한 양육비 50만원에서 두 배 상향된 100만원의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http://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4&gubun=195&cbub_code=&scode_kname=자주묻는질문_서울가정&searchWord=&currentPage=0

 

이어 2014년 서울가정법원은 물가상승률 등 새로운 통계자료를 반영하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절한 양육비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개별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여, 종전보다 현실화된 양육비를 산정토록 개정한 새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하였습니다. 현재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당사자가 양육비에 관해 협의를 할 때나 법원이 양육비 금액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쓰이고 있는데요.

 

다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며, 법원이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상이한 양육비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산정기준표 상의 표준양육비는, 우리나라에서 약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자녀 2명의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말하는데요.

 

양육비는 1) 부모합산 소득과 2) 자녀 나이에 따라 그 구간을 나눠 산정됩니다.

 

여기서 부모합산 소득이라 함은, 직업을 가진 부부 일방의 수입이 아니라 부와 모의 수입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며, 합산소득이 높을수록 양육비도 당연히 높게 산정됩니다. 부모합산 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서 세전소득을 적용하며,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소득으로 보는데요. 예를 들어, 마땅한 직업이 없다고 해도 자신이 보유한 건물에서 월세 수입이 들어온다면 이를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나이가 올라갈수록 양육비도 높게 산정됩니다. 위 표에서 부모합산 소득이 지속적으로 200만원 미만이라 가정했을 때, 자녀 나이 3세 미만까지는 20만원~589천원 사이에서 양육비가 산정되지만,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경우 314천원~1072천원 사이에서 양육비가 산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유의할 점은 소득과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라 해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양육비 2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두에 소개해드린 판례에서, 직업도 마땅한 수입도 없는 청구인이 양육비를 20만원으로 감액해달라고 주장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겠죠.

 


 

아울러 거주 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자녀 수(1명은 가산, 3명 이상 감산), 고액의 치료비, 부모가 합의한 고액 교육비, 부모 재산상황 등 표준양육비를 가산 및 감산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가산·감산 요소를 고려한 구체적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말 그대로 기준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각종 요소에 따라 기준과 전혀 다른 양육비가 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산정하는 경우, 어떤 항목(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도우미비, 교통통신비, 교양오락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에 얼마의 양육비가 들어가는지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입증함은 물론 근로소득, 영업소득,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 상대방의 소득을 최대한 입증해야만 재판부로부터 적정 수준의 양육비 산정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보다 손쉽게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