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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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리원전 공사 잠정 중단 사태] 행정심판·소송,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방안은?2017-07-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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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0/2017071000133.html

 

정부가 이미 30%의 공정이 진행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시공업체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노동조합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 원전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들은 최근 한수원에 공사 중단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으며, 한편 한수원 노동조합도 원전 건설 중단이 확정될 경우 한수원 이사진과 정부 관계자 전체를 업무상 배임 행위로 고소·고발할 예정이라 선언했는데요.

 

현행 원자력안전법과 전기사업법 등에서는 허가 절차·기준 또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원전 건설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진행 중이던 국책 사업이 새 정부에 의해 중단된 전례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원전 건설이 중단된다면 고소·고발은 물론 손해배상 등 관련 소송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문제시된 원전 건설 중단의 법적 근거에 대해, 에너지법 상 에너지 공급자는 국가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기업인 한수원은 정부 시책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460051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아닌 중립적 인사들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선정한 시민배심원단과의 논의를 통해 건설 재개 여부를 판단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내어놓았습니다.

 

이처럼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전문가들이 아닌 공론화 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의 3개월 단기 논의만으로 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60개 대학, 417명 교수로 구성된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에너지 교수 일동)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것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최소한 공론화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정책 결정을 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에 의해서든 원전 건설이 중단될 경우 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 등 참여 건설사들과 현장 근로자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됨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1019905735

 

저도 최근 정부의 원전 공사 중단 조치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변호사로서 약 3년간 국회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저는, 당시 미래창조과학 통신방송위원회 소관 법안이었던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 법류안과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일부개정 법률안 통과에 관여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의뢰받은 사안에 대해, 1) 공사 중단의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단에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2) 경제적 손실, 보상 문제, 실업 사태 발생 등 각종 피해에 대해서는, 공사 중단을 단행한 국가 및 한수원을 공동피고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위법한 공사 중단 요청에 응한 한수원 측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죄 형사고소를 검토해 볼만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따르면, 원전 건설의 일시정지 및 취소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행 협조 요청 명목의 공문을 발송해 사실상 공사 중단을 명령한 것은, 행정부가 그 법적 권한 범위를 벗어나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제한을 가한 것으로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요.

신고리 5·6호기는 국무총리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38개월간 심의를 거쳐 지난해 6월 위원 9명 중 7명 찬성으로 최종 의결한 사안으로서, 법에서 원전 건설공사 허가 당시 거짓이나 부정, 절차 미비 등이 드러나거나 원전의 안전성 이행확보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년 이내 공사 정지 및 취소를 명할 수 있게 되어있는 바, 본 공사 중단 조치는 위법 무효의 행정처분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 및 소송을 통해 공사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아울러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 등 참여 건설사들과 근로자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20175월 말 기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3천여 명에 달하며, 협력업체 수는 1,700개사에 이르고 있어 대량실업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는데요.

총공사비가86천억 원으로 예상된 본 사업이 중단될 경우 이미 집행된 공사비 16천억 원 및 주민 보상 비용1조 원을 합한 26천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며, 법정 지원금 중단, 공사 지연 대금, 인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피해 등을 고려하면 손실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물론 이미 진행된 공사대금 정산 및 계약 파기에 따른 보상금 수령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미 진행 공사로 인한 미래 손실 및 기왕 손실에 대한 추산은 복잡한 문제가 남을 것이며, 특히 규모가 영세한 협력업체 및 근로자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한수원 측에서는 행정부의 명령에 따르거나 협조했을 뿐이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정 농단 사태에서 보듯 상관의 위법 명령에 따를 경우 면책 대신 실제 처벌로 이어질 여지가 있는데요.

본 사안에서 한수원 임원진이 적법하지 않은 행정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사 중단을 결정한다면 업무상 배임 또는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http://m.mk.co.kr/news/headline/2017/460038?utm_source=kakaotalk&utm_medium=sns&utm_campaign=share

 

태양전지 전문가인 모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태양열로 원자력을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어놓았습니다. 이는 원자력 전문가가 아닌 태양전지 전문가의 의견이기 때문에 의외인 동시에 보다 객관적인 전망이라 볼 수 있는데요.

 

정부 발표대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20%까지 높이려면 태양광 발전은 37GW, 풍력 발전은 16GW, 바이오매스는 2GW 규모의 발전 설비를 각각 추가로 설치해야 하지만, 국토가 좁고 산지가 대부분인 우리나라 지형 상 적합한 환경을 갖춘 지역을 찾기 어려울 것이며,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부지 확보는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700821

 

실제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가 들어선 전라남도 지방에서는 풍력 소음과 태양광 경관 훼손 등에 따른 민원이 속출했으며, 전자파·불면증·귀울림 등 인체 유해성에 대한 민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부작용 선례가 나타난 지금, 앞으로 공론화 및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는 오랜 진통이 따를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청정연료인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18.8%에서 203037%까지 올린다는 방침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LNG 발전설비를 두 배 늘릴 경우 연간 40조 원 가량이 필요할 전망인데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LNG 특성상 공급에 차질을 빚을 위험성이 큰데요. 국제 정세에 따라 LNG 수입선이 막힐 경우 발전연료가 부족해 대규모 정전(블랙아웃)이 발생하는 등 에너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다가 다시 늦추거나 재가동키로 한 독일과 일본의 경우 전기 요금이 5년 새 20% 안팎 상승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대부분 전기 요금을 통해 마련되는 바, 국제에너지기구(IEA) 측에 따르면 독일 가정용 전력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13.8%에서 201551.5%까지 급상승했는데요. 비록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는 성공했지만, 그 비싼 대가를 온 국민이 나눠 짊어진 셈입니다.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856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2/2017070200154.html

 

결국 탈원전 정책은 세금 증가에 대한 국민의 동의는 물론 대안 검토, 전문가 검증, 공론화, 이해관계자의 의견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원전 폐지 논의부터 탈핵 선언까지 약 25년의 세월이 걸린 독일의 경우, 원전 폐지 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이 오랜 토론을 거쳤으며 특히 정부는 전기 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설득했었는데요.

탈원전을 외치는 목소리와 탈원전이 시기 상조라는 여론이 팽팽히 맞서 있고 다수 전문가들마저 반대 의견을 내어놓은 만큼, 탈원전 정책 추진에 앞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