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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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⑮] ‘근로계약자’와 ‘전문가’의 구분 기준과, 전문가 활용 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2017-07-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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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it-is-law/221044331826

 

지난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에서는, 재직 중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수술을 받은 직원이 신청한 직무상 상병(업무상 재해) 유급병가를 승인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렸었는데요.

 

내부 기준에 따를 때, 직무상 상병의 경우에는 4개월의 유급병가가 승인되는 반면, 직무상 상병이 아닌 경우에는 2개월의 무급 병가만 승인되고 추가적인 치료는 일반 휴직 등으로 진행해야 하는 바, 물론 산재보험법에서 장해 등급· 정도에 따른 요양 및 재해보상 기준을 정해두고 있고 기관도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무조건적인 직무상 상병 승인은 오히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막고자 마련된 병가 제도 운용기준에 반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승인 전 법률 전반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 오신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저는 MRI 촬영 결과, 진료기록부, 의사 소견서 등 자료를 통해, 본 건 장애가 통상 업무 수행에 필요하거나 또는 그에 수반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 단순 자연 퇴행성 증세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직무상 상병(업무상 재해)을 승인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는데요.

 

대법원 판례상,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된 경우 외에 제반 사정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 관련 사고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인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실제 업무 수행 도중 다치거나 지병이 악화된 직원에게 굳이 유급병가를 승인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조건적인 직무상 상병 승인은 오히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막고자 마련된 병가 제도 운용기준에 반할 수 있으며, 감사원 감사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당할 우려까지 있어 사전에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한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공기관에서 공동연구나 기술 자문 목적으로 해외 기술자를 초빙연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 보호 법규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받았던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020814068236510

 

지난 2월 대법원은, 제조사와 외형상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한 판매원도 실질적으로 제조사에 종속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과 상반되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종합하자면,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지급받는지는 위탁계약 등 외형적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인 종속관계, 즉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로 고용된 게 아니라면,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제게 자문을 의뢰하신 해당 공공기관은, ‘국제협력 업무절차지침에 따라 해외 기술자를 1개월 이상 초빙연구원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계약자 지위로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는데요.

즉 초빙연구원은 일반 근로계약자와 구분되는 전문가로서, 일반 근로자처럼 퇴직금 및 4대 보험을 지원받지 않고 있었으며, 초빙연구원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보고 기타소득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협력 업무절차지침상 초빙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최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시 기간 없이 장기 체류하는 초빙연구원들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향후 발생 가능한 예상 문제점에 대해 대처하고자 자체적으로 최대 활용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부 지적이 제기되었는데요.

아울러 별정직 직원 등에게 제공되는 퇴직금, 4대 보험 혜택과 무기직 전환제도 등이 초빙연구원에게는 미적용 되는 것에 대해 노동부나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를 지적당할 우려가 있어 법률자문을 의뢰하신 것이었습니다.

 

 

질의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자가 아닌 전문가활용으로 볼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얼마인지, 즉 소득세법상 일시적 대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와, 둘째, 근로계약자와 전문가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며 Service Agreement(서비스 계약서)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였는데요.

 

저는 이에 대해, 1) 초빙연구원의 전문가 활용기간은 현행 법령상 부재하나 다만 소득세법상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처럼 업무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 소득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의미하므로 특별히 활용 기한 제한의 실효적인 의미는 크지 않을 것이며, 2) 근로계약자와 전문가의 구분 기준은 초빙연구원이 전문가로서 담당하는 업무 및 지위의 독립성 유무, 즉 종속된 지위에서 기관에 근로를 제공하는지가 기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은 초빙연구원에 대해 체제비를 지급하고 이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신고·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체제비가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초빙연구원이 특정 기간 내에 일정한 용역 결과물만 제공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 체제비를 지급받는 형태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따라서 Service Agreement(서비스 계약서)에는 초빙연구원의 자격, 계약 체결 및 업무범위, 처우(계약기간 및 수당) 항목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고, 초빙연구원은 기관의 지시·감독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특정 업무를 독자적으로수행하며, 다만 그 연구 결과물은 당초 정해진 계약 기간·내용에 따라 기관 측에 귀속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공공기관은 근로자 등 업무수행자에 대한 처우에 따라 노동부나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를 지적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자문을 통해 문제의 소지를 미리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