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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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정직기간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징계규정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2017-06-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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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it-is-law/221006335352 

 

지난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를 통해, 민간으로의 공공기술 이전 시 발명자·기여자 보상금 지급 기준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기관 내부규정 개정방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상위법인 기술이전법 시행령 상,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어 기술료가 발생했을 때 전체 기술료의 50% 이상을 연구자 보상금으로, 10% 이상을 기여자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은 발명자에게 우선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기관 내부규정을 입법취지에 맞게 조속히 개정하여야 하며, 세부 개정방안으로 기술 확산 기여자에 대한 지급액 산정을 발명자 보상금 산정보다 후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공공기관 내규 제·개정은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은 물론 상위법령 위배 여부와 내규 간 상충 여부까지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하므로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징계규정은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 보호법규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징계절차 개시에 앞서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한 공공기관(이하 기관)에서는,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을 제·개정하기에 앞서, 근로기준법 등 법률 및 소관부처 가이드라인 저촉 여부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관의 기존 징계규정은 정직처분과 관련하여,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며, 기관은 이와 흡사한 내용으로 징계규정을 제·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관부처가 개정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정직 처분 시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고 정하였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징계규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갈렸는데요.

 

기관은 현행 규정처럼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징계규정을 제·개정하려는 입장이었던 바, 가이드라인보다 엄격한 징계규정이 혹여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까 우려하셨습니다.

 

에 대해 저는 소관부처가 산하 기관의 징계규정을 공무원 징계령에 준하여 개선토록 한 취지 및 표준안보다 강화된 산하기관 징계규정 도입을 장려하는 소관부처의 입장을 고려할 때, 1) 기관 규정은 가이드라인보다 강화된 징계 및 후속 조치를 담고 있으므로 가이드라인에 맞춰 규정을 완화할 필요는 없으며, 2) 기관 직원은 비공무원으로서 보수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정직 기간 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제·개정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관련 법률 저촉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는데요.

 

기관은 모 부처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부처의 산하기관 징계규정 정비계획을 준수할 법령상 의무가 있지만,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공공기관별로 상이한 징계규정이 적용되거나 징계규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난 데 그 원인이 있으므로, 기관이 부처의 권고 내용보다 강화된 엄격한 후속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징계규정 정비계획 추진배경·취지에 부합하여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기관 내부에서는 권고 내용보다 강화된 징계 규정을 마련할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되어 기관 이미지에 타격을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률상 비공무원 신분인 기관 직원은 근로 제공 및 임금 지급에 있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그 적용범위 및 대상이 다른 공무원징계령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징계규정을 그대로 고수할 필요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근로 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정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 미지급 규정을 두더라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공공기관 내규 제·개정은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은 물론 상위법령 위배 여부와 내규 간 상충 여부까지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하므로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제·개정 작업 시 변호사 자문을 통해 문제의 소지를 미리 확인하신 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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