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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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기술이전 수입 분배(발명자·기여자 보상금) 관련 기관 내부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면?2017-06-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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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61977 

 

앞으로 공공기술 사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술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이 공공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기술료 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인데요.

 

자본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자체적인 연구·개발에 한계가 있어 공공기술 이전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그동안 기술료 부담으로 인해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http://news1.kr/articles/?2866677 

 

이처럼 공공기관이 발명한 기술을 사용하는 데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2015년 기준 공공기관의 기술이전 건수는 1만 건을 돌파했으며, 그에 따른 기술료 수입 역시 처음으로 2,000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 수입의 일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등에 따라 발명자와 기여자에게 분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적절한 보상을 통해 신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목적이죠,

 

 

다만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정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법령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이 지급된다면 추후 감사원 감사는 물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지적받을 우려까지 있는데요.

제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한 공공기관(이하 기관)으로부터 발명자 보상금 배분 관련 질의를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기관 내부규정에서는 기술료 수입금은 지식재산권 비용,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및 기술이전 관련 제비용(평가비용, 마케팅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의 50%를 발명자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발명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보상금은 전체 수입금의 50%에 훨씬 미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상위법인 기술이전법 시행령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어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체 기술료의 ‘50% 이상을 연구자 보상금으로, ‘10% 이상을 기여자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며, 공동관리규정은 국가연구개발과제 성과물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부출연금 지분의 5% 이상을 지식재산권 비용으로 선공제하고 잔액의 50%를 발명자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법 및 공동관리규정은 기여자 보상금 전부를 기여자(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시한 데 반해, 기관 내부규정은 기여자 보상금을 소속 부서와 분배하도록 정해져 있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저는, 지식재산권 출원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발명자에게 우선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이 상위법령인 시행령의 입법취지이므로 기관 내부규정을 입법취지에 맞게 조속히 개정해야 하며, 세부개정방안으로 기술 확산 기여자에 대한 지급액 산정을 발명자 보상금 산정보다 후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다만 설립목적이 동일한 여타 공공연구기관의 보상금 규정 또한 시행령 규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타 기관의 법체계 및 형평성을 고려한 동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개진하였는데요.

 

약 두 달에 걸쳐 모 공공기관 내규 개정 업무를 수행했던 제 경험에 의하면, 내규 개정은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은 물론 상위법령 위배 여부와 내규 간 충돌 여부까지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하므로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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