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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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소속 직원이 기관 승인 없이 타업행위(산업체 자문)를 했을 때 처벌근거는?2017-06-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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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it-is-law/220971594659 

 

지난 포스팅을 통해, 민법상 재단법인 성격을 지닌 공공기관의 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자문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이 지주회사 설립에 앞서 적용 법률 및 설립 가부 등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신 사안으로서,

 

해당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 준용되지만, 문제가 된 조항은 법 문언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타공공기관인 해당 기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현 정관상 명확히 적용할 수 있는 의결 사유가 없어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지만, 본 사안은 향후 지주회사의 기업가치 변동에 따른 출자 지분 평가 등을 통해 재단법인의 기본·보통재산의 변경을 초래할만한 중요사안이므로 정해진 절차를 통해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적절하고, 다만 이를 생략한 채 지주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적법·유효하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공공기관은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므로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하기에 앞서 내부 지침·규정 및 관련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감사원 감사는 물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 우려까지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한데요.

 

공공기관 임직원 또한 산업체 자문 등 타업행위시 관련법률 및 내부지침에 의한 처벌, 징계는 물론 손해배상 의무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부자문 등 계약에 앞서 변호사의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소속 직원의 타업행위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타업행위의 예로는 대학 출강, 산업체 자문, 학회 및 위원회 참석 등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은 인사규정을 통해 기관장의 사전승인 없는 타업행위를 금하고 있는데요. 보통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타업행위를 승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타업행위 예정자는 타업행위 개시 전 타업행위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 지침에도, 소속 직원이 사기업 등 외부에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관리 지침과 타업행위 승인 기준에 따라 기관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정해져 있었는데요.

 

그러나 몇 명의 직원이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외부 자문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자문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중 일부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자문을 수행하고 자문료를 지급 받은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에 따라 해당 기관은 관련자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주되, 특히 자신이 최대주주인 회사에서 자문료를 취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더 강도 높은 불이익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는데요.

 

그에 앞서 일부 직원만을 법적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여부와, 그들의 자문료 취득이 기관 내규 외에 민·형사상 어떤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자문을 의뢰해오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일부 직원들이 자신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서 자문료를 취한 행위 그 자체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단지 내부 인사규정인 타업행위 금지 규정만을 위반한 행위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처우할 명확한 사유 및 근거는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는데요.

 

다만 일부 직원들이 업무상 지득한 기관 기밀이 자문행위로 인해 유출된 사실이 밝혀진다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벌까지 이를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기관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수뢰죄)에 한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바, 일부 직원들이 기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자신이 지분을 가진 산업체에 기술자문 형식으로 전해줌으로써 산업체에 유·무형적 이득을 제공하였다면 자문료 및 산업체가 얻은 재산상 이득을 합산한 금액 상당의 수뢰죄 또는 수뢰후부정처사죄로 1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형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까지 병과될 수 있다는 의견을 함께 개진하였는데요.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역시 추궁할 수 있으며, 비밀유지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내규상 타업행위 금지의무 및 계약준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공공기관 임직원은 산업체 자문 등 타업행위시 관련법률 및 내부지침에 의한 처벌, 징계는 물론 손해배상 의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자문계약의 경우, 통상보다 지나치게 많은 자문료를 받는다면 김영란법상 처벌을 받을 소지가 큰데요. 따라서 외부자문 등 계약에 앞서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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