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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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민법상 재단법인 성격을 지닌 공공기관, 지주회사 설립에 앞서 이사회 심의·의결 필요한지?2017-06-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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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it-is-law/220969353839 

 

지난 포스팅을 통해, 공공기관과 이해관계기업 간의 용역계약 체결과 관련된 자문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이 한 업체(내부 창업기업)와 용역계약 체결 전 전반적인 자문을 의뢰하신 사안으로서,

 

기관 내부 관리지침을 살펴볼 때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주식 취득 등 특별히 이익을 얻거나 얻게 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용역계약을 맺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직원 개인과는 달리 외부업체는 기존에 해당 기관과 기술료 지급 계약을 맺는 등 관리지침에서 정한 이해관계기업에 해당하므로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내부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혹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타 규정에서 내부 창업기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용역 의뢰의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공공기관은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므로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하기에 앞서 내부 지침·규정 및 관련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감사원 감사는 물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당할 우려까지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한데요.

 

제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한 공공기관에서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의뢰하신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기관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특별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는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한편 해당 기관은 정부로부터 모 부처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도 함께 준용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해당 기관은 지분 100%의 지주회사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 바, 설립 전 적용법률 및 정관 등에 대해 전반적인 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은 결국 이사회 의결과 관련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준용 여부와,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의결사항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했는데요.

 

이에 대해 저는, 공운법 제 17조는 법 문언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타공공기관인 해당 기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정관상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지만, 해당 법률행위는 법인의 기본·보통재산의 변경을 초래할만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해진 절차를 통해 이사회 심의·의결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1) 해당 기관이 출자를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항에 관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규정은 특별법,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기관 정관이었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운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운법이 우선 적용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공운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연·출자시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정해져 있었으며, 공공기관 방만 경영 방지를 위한 정부지침상 공공기관 자회사 설립은 주무부처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사안이기도 하므로 공운법이 적용되는 것이 적절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공운법 제17조는 다른 기업체 등 출자 관련 사항에 대해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요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한해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은 공운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었는데요.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 특별법,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기관 정관 등에 따라 이사회 의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2) 따라서 정관 등에 명시된 이사회 의결 사유에 부합한다면 그 사유에 따라 이사회 의결 여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해당 기관 정관에 명시된 이사회 의결 사유 중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부설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이었는데요. 그러나 출자를 통해 설립되는 지주회사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유를 적용하기는 해석상 무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 정관상 명시된 이사회 의결 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면,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3) 다만 정관에서는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현재로서는 비교적 적은 규모의 출자를 고려하고 있지만 향후 지주회사의 기업가치 변동에 따른 출자 지분 평가 등을 통해 재단법인의 기본·보통재산의 변경을 초래할만한 여지가 있는 중요 사항이었으므로, 이사회 의결을 거칠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때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을 통해 이사장이 이사회 소집 목적 범위에 포함시키는 절차를 거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과반수 찬성을 통해 이사회 심의 및 의결사항이 될 수 있으며, 물론 이를 생략한 채 지주회사를 설립하더라도 특별히 설립근거 법률 등에 위배되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지주회사 설립은 적법·유효하다는 의견을 함께 개진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공공기관은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므로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하기에 앞서 내부 지침·규정 및 관련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감사원 감사는 물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당할 우려까지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변호사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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