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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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부지 양여(무상제공) 약정서 효력 여부2017-06-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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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it-is-law/220966295399 

 

지난 포스팅을 통해, 계약기간의 묵시적 갱신과 관련된 자문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와 맺은 납품계약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연장계약서 작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이상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만족도조사 탈락 등 계약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해지권 행사를 통해 납품업체를 교체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민법 등 법률과 관련 판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물론 계약서 내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까지 동반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법 조항 및 판례에 근거한 주장을 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에 근거한 주장까지 펼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진의아닌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 민법에서 정한 무효·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미 성립한 계약은 유효하므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으며, 각 당사자들은 계약이행 의무 및 불이행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다만 가계약, 약정서, 양해각서 등은 통상적으로 본계약 체결 이전 행해지는 것으로서, 구속력의 정도나 규정하는 내용이 매우 다양해 그 법적 성질과 효과를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가계약 등이 장차 계속되는 교섭의 기초로서 작성된 것이고 장래의 교섭에 의해 수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나 가계약상 주된 급부에 관하여 대략의 합의가 성립해있는 경우라면 그 부수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독자적인 구속력 및 책임의 근거로 인정될 여지가 많으며, 결국 가계약의 효력 여부를 따질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해 나타나는 당사자들의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한 공공기관에서도 이와 관련된 분쟁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15년 전 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분원 설립을 위한 부지 양여(무상제공) 등 상호 이행사항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는데요. 최근 부지 내 시설물 축조를 위한 허가를 요청하던 중 지자체로부터 위 약정서의 법적효력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았습니다.

 

약정서 체결 후 15년간 부지 내 토지사용승낙서 발급에 대해 이견이 없었음에도, 지자체 측에서 갑자기 약정서의 효력 여부를 문제 삼으며 토지사용승낙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기 때문에, 해당 기관 측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해당 약정의 법적 효력이 어떠한지, 효력이 없다면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를 물으시더군요.

 

 

이에 대해 저는,

 

1) 공공기관을 유치할 목적으로 지자체가 해당 기관에 그 부지를 양여(무상제공)하기로 한 약정서 자체는 본계약 체결 이전 교섭단계에서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양해각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2) 본 사안의 경우 이미 무상양여 의무가 이행되었으며 해당 기관 역시 부지조성계획에 따라 부속시설 등을 갖추고 사용해 온 점, 이를 통해 이행사항에 관한 약정이 모두 이행된 점에서 더 이상 별도로 당해 약정서의 이행을 위한 본 계약 체결이 필요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렀고,

 

3) 당해 약정은 이미 약정의 주요부분에 대한 합의 및 이행이 완료되어, 약정 해제 등에 기한 계약파기 및 원상회복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재산상 손해 및 공익을 저해하므로,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서 확정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본계약의 주요사항이라고 할 사항들이 이미 이행 및 완료됨으로써 본계약이 약정서의 내용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자체는 기이행사항을 반영한 본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개진하였는데요.

 

4) 약정서 체결 후 실제 부지를 조성한 점, 시설이 존재하는 이상 부지 제공 기간이 영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 약정서 상의 추상적인 의무를 넘어 실제 무상양여가 구체적·현실적으로 이행되는 등 해당 기관과 지자체 간 협력관계는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본계약서 체결이 누락된 것뿐이므로,

 

5) 여전히 약정서의 주된 부분은 부지에 대한 영구적인 무상양여로서 본계약서 작성을 통해 약정서의 효력을 종료시키기 전까지는 여전히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이에 해당 기관은 기존 약정서 내용 및 이행 완료 상황을 반영한 본 계약서를 갖추는 절차에 협력할 것을 지자체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해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비록 약정서 체결 후 본계약 체결이 누락된 것은 맞지만, 약정서가 규정한 이행사항이 모두 이행됨으로써 약정 해제시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우려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더 이상 약정서 이행을 위한 본계약 체결은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나아가 현 상황을 반영한 본 계약서 작성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민법 등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물론 계약서 내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까지 동반되어야 하므로, 변호사 자문을 통해 혹시 있을지 모를 분쟁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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