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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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음주운전, 성매매 등 공무원 비위행위 징계, 감경받으려면?[소청심사청구]2017-06-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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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091520001&code=940301 

 

작년 여름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됐던 현직 부장판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초범이고 범죄혐의를 자백했으며 법원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는데요.

 

고위 법관이 성매매 사범으로 적발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된 것만으로도 이미 사법부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으며, 해당 판사는 징계와 관계없이 적발 다음 날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원은 징계 및 검찰처분 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사직서를 수리하였습니다.

 

 

무원은 음주운전, 성매매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비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는 동시에 소속기관의 징계를 함께 받게 됩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수사 개시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공무원은 피의사실 확정과 무관하게 형사입건 사실만으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결국 징계를 회피할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죠.

 

 

또한 공무원 비위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된 뒤에는 유사사건에 대한 징계수위가 높아지는 게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서두에 말씀드린 부장판사 성매매 사건이라든지, 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라면, 공직자 기강 해이를 질타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유사 사건에 대한 징계수위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비슷한 경우에 비해 더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되는 공무원 개인으로서는,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징계양정(수위)이 과한 것은 아니었는지 혹은 징계기준에서 벗어난 결정은 아니었는지 여부를 따져 징계 감경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는 성실 의무 위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청렴의 의무 위반, 음주운전 등각 비위유형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른 징계기준 역시 정해져있는데요.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대체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지고, 3)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4)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등에는 대체적으로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가 내려집니다.

 

다만 이러한 일반적 양정기준은 추상적인 면이 많아 징계위원회 위원의 재량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공무원 본인은 비위나 과실의 정도가 약해 경징계를 예상했다고 해도, 징계위원회가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비위행위 공무원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정책 결정사항이 중요사항인지 일반사항인지, 단순·반복업무가 중요사항인지 일반사항인지에 따라 문책 정도의 순위가 달라지는데요.

 

사실 이를 명확히 구분할만한 기준은 정해져있지 않고 오로지 징계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비슷한 경우에 비해 무거운 문책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관련성 있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할 경우에는 징계를 가중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그러나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대외이미지가 크게 훼손되는 등 기관에 많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가 성실 의무의 위반, 품위 유지의 위반 등 둘 이상의 비위가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하여 징계를 가중할 소지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결국 예상치 못한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으로서는, 징계에 불복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징계의 감경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공무원이 신분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의무위반행위 자체만으로 징계처분이 결정되는 게 아니며, 의무위반행위의 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무조건 낙담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