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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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실혼 자녀(혼외자)가 물려받은 재산, 유류분으로 다시 빼앗기지 않으려면?2017-05-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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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피상속인(부모)의 사망과 함께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자녀)들끼리 협의에 의해 재산을 나눌 수 있는데요.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은 상속순위를 정해놓고 같은 순위에 속하는 공동상속인들끼리는 동등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정상속분은 유언에 앞설 수 없습니다. 유언이 우선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재산의 소유자는 유언자(피상속인)이므로 그 의사에 맞게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요.


다만 지나치게 피상속인의 의사만을 존중하게 된다면, 장남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거나 상속인도 아닌 제3자에게 많은 재산을 넘겨주는 등 다른 상속인들의 생계를 곤란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민법은 유류분을 통해 상속인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0741330555


유류분이란, 피상속인 사망 후 남은 유족들의 경제적 안정 및 공평한 재산 분배를 위해 유언 등에 관계없이 법정상속지분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및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만 인정되는데요. 또한 유류분은 상속권에서 파생된 권리이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 후순위 상속인의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류분도 결국 법적인 가족 내에서의 이야기일 뿐, 혼외자는 친생부모의 인지를 받지 못하는 이상 상속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같은 직계비속(자녀)으로서 1순위의 공동상속인이지만, 법적으로는 제3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은 물론 유류분도 보장받지 못하는데요.


만약 상속 외에 친생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진정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혼외자라고 할 수 있겠죠.


http://blog.naver.com/it-is-law/220741330555

어제 포스팅을 통해, 사실혼(중혼) 부인과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민법상 중혼이 금지되어 있어 배우자와 자녀로서의 법정상속인 지위는 갖지 못하지만, 증여나 유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게 주요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자신이 유언 없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 자격이 없는 중혼(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재산을 한 푼도 못 받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생전에 미리 증여계약을 통해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고,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인지’를 하지 못한 친자녀들이 있다면 유언을 통해서라도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데요.


비록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러한 증여나 유증행위를 본부인이나 본부인의 자녀들이 달갑게 볼 리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다시 돌려받을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돌려받으려 할 텐데요. 이때 쓰일 수 있는 방법이 앞서 말씀드린 유류분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미 증여나 유증을 통해 재산을 물려받은 혼외자로서는, 상속인들에게 유류분을 꼭 돌려줘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지만, 상속개시(사망)일로부터 1년 전까지 증여한 재산에 한해서 포함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상, 공동상속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은 그 시점에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며, 만약 제3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년이라는 기간에 따라 나뉘는 바 혼외자(제3자)가 친생부 사망 2년 전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친생부 사망 6개월 전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데요.


또한 증여 후 1년이 지났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 단서에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해서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결국 혼외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전에 증여를 받아야 하므로, 증여 시점이 빠를수록 좋다고 하겠는데요.


이때 상속인 측에서, 증여 시점에 상관없이 손해의 고의가 있었으므로 유류분을 반환할 것을 청구한다면, 법리적 항변을 통해 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부인에게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둘째 부인의 아들로 태어나 증여를 받았는데 한참 후에 본부인이 아이를 낳게 되었다면, 그 아이의 유류분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류분을 돌려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증여와 달리 혼외자가 유증을 받았다면,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시 이를 돌려줘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1116조(반환의 순서)에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바, 유증은 증여에 비해 여러모로 불리한데요.


다만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증여든 유증이든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지 1년이 넘었음에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것이라면, 그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주장 및 입증을 통해 상속인의 뒤늦은 유류분 청구권 행사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조항>